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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취소

[공지] 2009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취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31 조회수 5,637

2009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취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중 수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의 품질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다음 제품들은 안전기준 미달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취소가 통보된 제품들입니다.

 

차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촉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취소 제품 :

 - 세레부 주식회사 보행보조차 (샤니워커AW3)

 - 주식회사 조아 보행보조차 (ALJ-004B-01)

 - 주식회사 영원메디칼 욕창예방매트리스 (AD-1200 TUBE)

 

2. 지정취소 사유

 : 안전기준 미달 제품 시중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