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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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09 | 조회수 | 5,578 |
첨부파일 |
2010년 상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0-31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공고함.
- 다 음 -
가.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나. 공고 대상제품 : 142개 제품 (상세내역 붙임1 참조)
2010. 8.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