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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31개 품목 외에 다른품목은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Q : 31개 품목 외에 다른품목은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A :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31개 품목)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시장성이 확보된 품목 중 고령자의 사용빈도가 높고 기술성을 갖춘 신규 품목을 2개 이상 개발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확대 절차 : 수요·공급자의 의견조사 및 유관기관 후보품목군 추천 →

제품의 시장규모 및 필요성 등 조사 → 고령친화우수제품 후보 품목 심사 → (품질기준 無)개발/검토

→ (품질기준 有)전문가 검토 → 품질기준 개발 → 산학연 공청회 개최 → 관계부처 협의 

확대품목 예고 고시/이의신청 → 확대품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