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8년 하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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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22 | 조회수 | 7,394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연장 신청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5조에 의거 약정기간이 만료된 우수제품은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012년 9월 30일자로 우수제품 약정이 만료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2년 9월 7일 까지
○ 대 상 : 2012. 9. 30 약정기간 만료 제품
(총 117개 제품, 붙임1.참조)
○ 제 출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Tel ) 043-713-8810(김도현) Fax) 043-713-8907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내용(붙임2. 참조)
※ 고령친화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요구시 공급업체는 우수제품을 제공하여야함.
※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우수제품은 2012년 9월 30일 부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12.9.30 약정기간 만료(예정) 제품
붙임2.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