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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8월)

2012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8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7 조회수 7,402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2-31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 공고 대상제품 : 4개 제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