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2-02-07 | 조회수 | 7,070 |
첨부파일 |
개정사유 : 우수제품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 시험검사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해 처리 유형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하는 등 현행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개정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안 제11조(실무위원회) |
전문가협의체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 |
|
안 제13조(실적보고)제1항 |
우수제품의 생산 및 수입, 유통 등 사용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
안 제14조(사후관리)제2항 |
사후관리 대상 제품의 수검검수 비용을 공급업체에서 부담 |
|
안 제14조(사후관리)제3항 |
사후관리 시험검사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해서 처리 유형을 세분화 |
|
안 제15조(재심사)제2항 |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시 재심사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