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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5월)

2013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5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15 조회수 7,352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3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 공고 대상제품 : 13개 제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