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1년 하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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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13 | 조회수 | 7,599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연장 신청
2011년 하반기에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약정기간이 2013년 11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우수제품 약정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3년 9월 30일(월) 까지
○ 대 상 : 2013. 11. 30 약정기간 만료 제품
(총 6개 제품, 붙임1.참조)
○ 제 출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Tel ) 043-713-8308 Fax) 043-713-8907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내용(붙임2. 참조)
※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우수제품은 2013년 11월 30일 부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13.9.30 약정기간 만료(예정) 제품
붙임2.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