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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보

사우디 아라비아 인증

사우디 아라비아 인증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4,460
첨부파일

가. 상품인증제도 개요
ㅇ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해 물량이나
가격으로 규제하지는 않으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관세로서 수입품을 규제하고
있다.
ㅇ 관세 이외의 규제사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호, 공공도덕 유지, 환경 보호 및 비정상정인 거래 방지를 위하여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표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ㅇ 수입상품을 포함하여 사우디 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체적인 표준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
에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기 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의 필요에 의한 특별
한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ㅇ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 표준 기구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기술장벽 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사항을 준수
하여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하였다.

나. 상품 인증 제도 종류
ㅇ 상품에 대한 인증은 상품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우디내 유통되는 상품
중에서 식품의 경우에는 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모든 식품은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며, 식품에 대한 자세한 성분,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성분증명서와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소비자보호 증명서 등을 사우디 정부
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모든 종류의 육류(가금류, 해산물 포함), 육류가공식품, 가축, 채소류, 과일, 사람의 혈액
등 에 대해서 위생 증명서가 요구되며,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 되어야
한다.
ㅇ 육류상품에 대해서는 공인된 장소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도축일자, 가축의 종류, 평균 나이 등이 기재되고 도축 12시간 이내
공인 수의사가 검사하여 인체 무해함이 입증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ㅇ 종자(열매)의 경우 수출입자의 이름과 주소, 포장방법, 성분 등과 곤충, 전염병과 기타
질병에 안전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와 식물위생 증명서, 종자분석증명서, 중량 증명
서 등이 필요하며, 야채 및 과일의 경우에도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축의 경우에는
위생 증명서 및 혈통 증명서, 검사 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애완용 동물의 경우에는 위생
증명서와 백신증명서가 필요하다.
ㅇ 이밖에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 군사용 장비 또는 상품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공산품 등 소비재상품의 경우에는 사우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서(Conformity
of Certificate)가 필요하다.
ㅇ 사우디 표준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영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
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국내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MoCI)에서 관장하고 있다.

다. 對 사우디 수출 인증(강제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ㅇ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하여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하여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mechanism)가 수출품 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ㅇ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 라 칭
하였는데,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 -
nization)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에서 도입하여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
리에 대해 적용하였고,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하여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하여 총 66개 카데고리로 정비하였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8개 품목 카데 고리로
ICCP를 운영하여 왔다.
ㅇ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적용 품목을 모든 소비재 상품
으로 확대하면서 국제 인증 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하였으며, 주무 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 (SASO)에서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ㅇ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간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며, 한국
의 경우에는 제13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2004.6.29-30, 젯다)에서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의제로 상정하여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ㅇ 사우디측은 동 인증 제도가 수입 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전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

라. 수출 인증 제도 운영 목적
ㅇ 수출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보건유지, 소비자의 안전보호,
국가안전보호, 종교 및 공중도덕의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의도의 상거래 방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에 적합한 상품만이 사우디에 반입되도록 하게 위함이다.
ㅇ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고유의 표준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자국 표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함에 따라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사우디의
국가적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마. 인증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ㅇ 인증대상품목(종전 ICCP에 따라 국제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은 2004년 8월까지는
68개 카데고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ㅇ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샘플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부품, 임시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ㅇ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코자 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미만의
경우에는 선적 전 인증을 받거나 사우디에 도착하여 인증을 받아도 되게 되어 있다.
ㅇ 그러나,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군사용
상품(military related products)은 동 강제적합성인증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바. 인증 취득방법 및 절차
ㅇ 인증 대상인 소비재 상품(Regulated Products)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of
Certificate: CoC)를 취득하는 방법은 종전까지 상품의 성질에 따라 3가지(Route1, 2, 3)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나, ICCP 폐지 이후에는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시험검사
소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만 첨부되면 수출이 가능토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ㅇ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5월 산업기술연구원 등 10개
시험 기관을 지정하여 사우디에 통보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10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허용토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ㅇ 그러나, 제도변경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인증서가 세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착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공인 시험기관 (Approved Laboratories)
ㅇ 對 사우디 수출품 적합성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으로 2007년 5월 한국정부(지식경제부
(구.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는 산업기술시험원 등 10개 기관을 지정하여 사우디 정부에
통보하였다.
ㅇ 따라서, 2007년 6월부터는 이들 10개 지정기관에서만 유효한 강제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