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령친화산업정보

home >고령친화산업정보>수출지원정보

수출지원정보

이란 인증(ISIRI_한국내 Agent에서 도움받을 수 있음)

이란 인증(ISIRI_한국내 Agent에서 도움받을 수 있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5,039

ㅁ선적전 검사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 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일정액 이상 수입시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L/C 개설 이전에 선적전 검사 필요 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함.
수입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전 검사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음.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 표준연구소 ISIRI (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ISIRI 지정 검사기관은 총 22개이며 한국에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은 9개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은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서울방배동 소재, 전화: 02-596-
4060>
동 검사가 이란 수출시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 전 수입업자에게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적전 검사 기관의 하나인EI는 한국에 사무소가 없어
일본 소재 IEI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큰 바,
바이어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사전 요청할 필요가 있음.


ㅁ선적서류 영사인증
종전 대이란 수출시 애로사항의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 의무 또한 선적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수입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한 이란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L/C 개설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이란관세청은 언더벨류 수입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2007년 초 전 세계
이란공관으로 3월 21일 노르주를 기해 이란향 수출선적서류에 반드시 영사인증을 받도록
통보한 일이 있으나, 내부 반발에 따른 찬반 양론에 부딪쳐 유야무야 된 일이 있음

ㅁ 표준규격
이란 국립 표준공업연구소 (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Iran: ISRI, 홈페이지:
www.isiri.com)가 정하는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함.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 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됨.
최근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부품 등에 이란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 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갈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음. (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표준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ㅁ 위생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함.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성의 심사 통과를 위해
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됨.
참고) 소형 전자안마기도 보건성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품목의 하나임.

 

※ 출처 : oic 해외진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