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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고용상황의 진전

일본, 고령자고용상황의 진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2,743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월 12일 [고연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를 공표하였다. 2011년 6월 1일
     시점으로 시행된 본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일본의 고령자고용상황의 진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ㅇ 일본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6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첫째, 정년의 폐지, 둘째, 정년(60세)의 65세로의 상향조정, 셋째,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은 반드시 상기의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다. 먼저,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의 전체적인 도입상황을
     보면, 정년의 폐지는 2.8%로 매우 낮고, 이어 정년연장 14.6%, 그리고 계속고용제도 82.6%로
     대부분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통하여 65세까지의 고용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업이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비율을 보면 95.7%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이
     법 개정 내용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년에 비해 0.9%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둘째, 근로자가 희망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전원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47.9%로 전년에 비해
     1.7% 포인트 증가하였다.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비율은 50.7%로 전년에 비해 1.9% 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31인-50인
     규모에서는 58.3%로 전년에 비해 2.7%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셋째,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은 17.6%로 전년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도 31인-50인 규모에서 20.5%로
     전년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하였다. 넷째, 60세 이상의 정년 도달 근로자의 동향을 보면, [계속
     고용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24.6%에 불과하고, 73.6%의 근로자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였다. 기업이
     근로자 과반수대표와 계속고용자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8%였다.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희망자 전원을 계속고용하는
     기업(17.4%)’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업(27.9%)’보다 낮았다. 즉, 기업이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근로자의 계속고용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근로자 31인 이상 기업의 60세 이상 상용근로자수는 253만 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0만8천명
     증가하여 고용자의 고용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1년 10월 12일자, ‘平成23年「高年?者の雇用?況」集計結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