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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보

싱가폴 인증(PSB)

싱가폴 인증(PSB)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5,592

PSB (싱가폴생산성표준원인증) 
 해외제품인증 > 아시아 > 싱가폴 (Singapore) > PSB (싱가폴생산성표준원인증) 
 
 
 
 PSB 인증이 왜 필요한가? 
1. 소비자보호(안전요건) 등록제도 개요

 

   1.1 제도의 성격: 강제검사제도

          안전검사당국(Safety Authority)에 의해 ‘통제물품 (controlled goods)'으로 지정된 품목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당국에 등록된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하다.

 

          국제규격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싱가포르의 '소비자보호 등록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반드시 싱가포르 당국이 인정하는 해외 검사 연구소의 검정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1.2 도입(시행) 시기

          1991.6.1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소비자보호(안전요건) 규정’을 관보에 공시

 

   1.3 근거규정 및 법규명

          Consumer Protection (Trade Descrip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Act 18 of 1975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2002-2002년이 최신 개정된 내역이다.

 

   1.4 운영배경 및 목적

          공산품 사용 시 발생한 몇 건의 사고로 인해 싱가포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규제지역은 싱가포르 전역이 된다.

 

   1.5 주요내용
         싱가포르에서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판매를 담당하는 당사자(수입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등)는 각 모델을

         안전검사당국인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 (SPRING Singapore)’에 등록시켜야 하며 등록 시 안전검사당국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명서(CO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통제물품의 각 모델이 안전검사당국에 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PSB 인증을 받으려면? 
1. PSB 인증 절차

 

   1. 1 신청
           신청인 자격 : 싱가포르 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를 가지고 있는 기업
           신청인(수입업자?소매상?제조업자)이 상기 기본서류를 작성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에 신청한다.

 

   1.2 승인
          적합성 평가기관(CAB)의 심사 결과, 신청 물품이 사용상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안전검사 증명서(COC)를 발급한다.
 
   1.3 등록
          안전검사 증명서(COC)와 등록비를 안전검사당국에 제출하면 안전검사 증명서 접수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절차가 완료된다.

 

   1.4 불합격 시 처리내용
          적합성 평가기관(CAB)이 검사대상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하면 신청인은 안전요건에 맞추어 제품을 변경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재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1.5 승인확인 방법
          'SAFETY MARK' 부착
          로고와 등록번호 8자리 숫자(예 : 123456-00)로 구성된다.


 
 
 PSB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1. 해당 품목은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아래의 45개 품목이 있다.

 

공기냉각기,

아답터,

기타 오디오 제품,

요리용 레인지(오븐 포함),

커피머신(전기요리냄비 및 스팀보트 포함),

LPG 가스 호스,

LPG 가스 조절기,

LPG 가스 밸브,

(고정)장식등,

가스레인지,

가스용기,

드라이어,

가정용 컴퓨터시스템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및 악세서리),

하이파이장치(고성능 스테레오),

다리미,

인두기,

커피포트,

레이져 디스크,

전자레인지,

에어컨(가정에 냉각기와 에어컨이 분리되어 있는 것),

믹서,

부르스타,

냉장고,

밥솥,

에어컨(냉각기, 음축기 등 포함),

텔레비전/비디오 재생기,

탁상용/일반 선풍기,

전등,

토스터(석쇠, 굽는 기계, 요리용 철판, 튀김용 냄비 등),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

진공 청소기,

세탁기,

벽면용/천장용 선풍기,

3핀 직사각형 모양의 13암페어 플러그,

플러그로 사용되는 13 임페어 이하 휴즈,

3핀 원형모양의 15 암페어 플러그,

복수회로 아답터, 3핀 휴대용 소켓 콘센트,

휴대용 케이블 감는 틀,

즉석 전기보일러,

전기 물 보일러,

누전 보호장치,

3핀 13암페어 소켓콘센트,

3핀 원형 15암페어 소켓 콘센트,

가전용 전기 벽면 스위치,

형광등 안정기,

조명기구의 절연변압기
 
 
 PSB 인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1. 사후관리 내용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유지가 가능하며, 갱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안전검사당국은 규정대로 승인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승인이 만료되면 즉시 등록을 말소시킨다.

 

    또한 미이행 시 제재사항으로는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안전검사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거래, 공급이 금지되며 미 이행 시 1만불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 및 징역형을 동시에 받게된다.
 
 
 
 ※ 출처 : 상공회의소 종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