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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보

이스라엘(랍비청의 승인)

이스라엘(랍비청의 승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2,556

이스라엘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 관련, 주요 분야별 수입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구가 표준규격청(Israeli Standard Institute)이다. 이 기관은 신규 수입되는 전기/전자 제품
의 규격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보건부의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식료품의 경우 랍비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스라엘로 수출하려고 할 때 미리 바이어에게 법규와 허가 절차에 관하여 사전 문의하는
것이 추후 예상치 않은 난관을 피할 수 있다. 더욱 안전한 절차는 바이어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입 허가 법규와 행정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입수하여 무역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 바이어가 국내 기업에게 수입 주문을 해놓고 선적 직전에
수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대금결제 또는 L/C 개설을 지연시키면서 과도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제 3국 거래선을 통해 헐값에 매입하는 수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oic 해외진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