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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보

파나마 인증

파나마 인증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3,904

□ 품목별 보건위생 안전규정
  ①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제품 및 하위제
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②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품, 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고 주한 파나마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ㅇ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s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ㅇ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급하고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여진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③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
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수입물품의 품질 분석을 거쳐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 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ㅁ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음식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 해야 한다.

ㅁ 선적전 검사제도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ㅁ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ㅇ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ㅇ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ㅇ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자료: 파나마 보건부, 농축산개발부)

 

※ 출처 : 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