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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증(SABS)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증(SABS)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4,095

남아공이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 인증 등의
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89개로 분류했으며, 품목 수로는 5,000여 개 이상이다. 주요 품목군을
살펴보면, 첫째 화학·생명공학 제품군으로 식품, 의약품,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둘째는 전기·전자 제품군이며, 셋째는 섬유 제품군, 넷째는 기계·운송 제품 등이다.
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ABS(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 변형 식품과 농축산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 변형 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이 상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ㅇ 이처럼 남아공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1년도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차원의 생명공학발전
전략을 수립해 생명공학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이미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재배된 콩의 유통을 승인한 바 있다.


ㅇ 남아공은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 출처 :  http://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