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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 통합 공고

2017년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 통합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9,214
첨부파일


2017년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 통합 공고(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 - 35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및 고령친화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품질 향상 및 수출 판로개척 등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2017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고령친화제품 유망제품 발굴 및 글로벌 전략품목 지원을 통해 품질경쟁력 제고 및 수출역량 강화

❍ 지원사업 (각 지원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안내(별첨 2~4 참조)

- 산업체 단계별 지원

․ 1단계 지원 : ① 맞춤형 컨설팅 지원

2단계 지원 : ② 디자인 개발(목업) 지원, ③ 품질개선(금형) 지원

  * ′2단계 지원′업체는 1단계 지원사업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 판로 개척 지원 : ④ 해외 인증 획득 지원, ⑤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⑦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고령친화제품 시험비 지원 : ⑧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

-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는「[별첨 1] 통합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2’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기관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사업에 참여하는 임원 또는 업체가 법령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2년 내)

❍ 우대사항

- 지원사업 ①~⑤ :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지정 업체, 융복합 제품,

                      2016년 산업체지원 사업 최종 결과 ‘우수’ 업체

- 지원사업 ⑥~⑦ :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지정 업체, 해외지사 운영


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3.13(월) ~ 2017.3.23(목) 18:00까지

  *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은 10월 이내 상시접수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은 분기별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nior@khidi.or.kr)

  * 모든 서류가 제출됐을 때 접수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 : 지원사업별 사업안내(별첨2~4)의 신청 서류 참조

문의처

- 지원사업 ①~⑤, ⑧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세훈 연구원(043-713-8309)

- 지원사업 ⑥~⑦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심우창 수석연구원(043-713-8220)


Ⅲ. 신청절차 및 일정

공고

사업설명회

신청접수

평가

선정결과 발표

3.10

(KHIDI)

3.14

(KHIDI)

3.13~3.23

(KHIDI)

3월 말

(KHIDI, 평가위원회)

3월 말

(KHIDI, 선정업체)

사업기간

사업종료

- 산업체 1단계 지원 : 4~5월

- 산업체 2단계 지원 : 5~10월

-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마케팅 지원: 4~10월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9월~11월

-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6월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 분기별

(KHIDI, 선정업체)

~11월

(KHIDI, 선정업체)

※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이행사항

- 평가방법은 산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류평가와 필요시 구두평가 병행 예정

- 선정결과발표는 개별통보 예정

- 선정된 산업체는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 필요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혹은 ‘제재’ 조치가 있음

- 사업 완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

- 지원 받은 제품은 향후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으로 지정 추진 요망


Ⅳ. 평가방법

❍ (기본방침)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산업체에게 참여기회 제공 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 평가에 의한 산업체 선정

(평가방법) 서류평가, 구두평가 시행


Ⅴ. 유의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심사와 관련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제제 조치가 있음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를 제외하고 사업 중단 시 차기 사업 선정에서 제외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중인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