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4,852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57호
2020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부터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평가 결과를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성남), 계명대학교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대구), (재)부산테크노파크(부산)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시 진흥원이 안내하는 사용성평가 지원센터에서 사용성평가를 진행할 경우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성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 200,000원(사용성평가 비용의 20%) ※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은 기업 당 연간 3개 제품까지 지원 가능 ** 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 접수 후 지역안배 등 고려하여 사용성평가 지원센터 통보 예정
또한 2020년 고령친화우수제품 갱신 대상 제품의 경우도 동일 적용하여 사용성평가를 반영합니다. * 사용성평가 반영 예정인 재약정 대상 제품: 2020.9.30. 고령친화우수제품 만료 예정인 제품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절차 안내
기업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
사용성평가센터 |
||
|
|
|
|
|
||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
→ |
서류검토 |
|
|
||
· 제품설명서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견본품 |
||||||
↑ |
|
↓ |
|
|
||
|
|
적합 * 서류 미비 시 보완 제출 |
|
|
||
|
|
|||||
|
|
|
↓ |
|
|
|
|
|
|
사용성평가지원센터 배정 (성남, 부산, 대구)
* 접수 완료 후 1~2일내로 센터 협의 후 기업에 통보 |
→ |
사용성평가 신청 * 진흥원이 센터 배정 후 기업은 배정된 사용성평가센터에 접수 * 기업은 사용성평가비용20%(200,000원) 및 제품 전달 |
|
|
|
|
|
|
|
↓ |
|
|
|
|
|
|
사용성평가 진행 (30일 내외) |
|
|
|
↓ |
|
↓ |
|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사용성평가 결과 제공 (진흥원, 기업) |
|
·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 (사용성평가결과 반영) |
||||||
|
|
|
↓ |
|
|
|
|
부적합 : 제품 등 보완 후 우수제품 재신청 |
적합 |
|
|
||
|
|
|
||||
결과 통보 |
← |
↓ |
|
|
||
|
|
우수제품 약정 체결 |
|
|
||
|
|
↓ |
|
|
||
우수제품표시 사용 |
← |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 |
|
|
*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약정 시 사용성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성평가 결과서 반영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내로 이의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30일내로 심사 후 통보
Ⅰ. 신청 대상 품목명, 기준, 제출서류
1)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21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5호)한 아래 31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첨부: 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품목별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KS P 6113, KS P 0234, KS P 0236, KS P 0388, KS P 0387 등의 공인규격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아 래 -
1. 품목명 |
: |
수동휠체어 |
|
품질기준 |
: |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 |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2. 품목명 |
: |
욕창예방 방석 |
|
품질기준 |
: |
►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 |
► 의료기기 허가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3. 품목명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
품질기준 |
: |
►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 |
► 의료기기 허가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4. 품목명 |
: |
수동침대 |
|
품질기준 |
: |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7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 |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5. 품목명 |
: |
전동침대 |
|
품질기준 |
: |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8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 |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6. 품목명 |
: |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2개 품목 |
품질기준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 |
►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
7. 품목명 |
: |
지팡이 |
품질기준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 |
► 안전․품질표시 적합 시험성적서 |
8. 품목명
|
:
|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노인용신발, 세발기, 자동배변처리기, 고령자(성인)용 기저귀, 배회감지기, 단차해소기, 고령자용 의류(요양복),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비공기패드형), 고령자용 에이프런, 높낮이 조절 세면기,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요양용), 저주파 자극기, 온수 매트, 건식 반신욕기, 요실금 팬티 등 23개 품목 |
품질기준 |
: |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
: |
►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Ⅱ. 일정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6.15.(월)~7.3(금) 17:00시까지, 심사기간: 2020.8.18.(화)~8.21(금) 예정
※ 심사기간은 사용성평가, 서류심사 보완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
① 기존 회원은 기존 ID로 로그인, 신규회원은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
※ 기존 회원은 반드시 기존 ID를 사용하여 로그인
※ 우수제품 온라인신청 URL : https://www.khidi.or.kr/gfi/askProd?menuId=MENU00300&siteId=null
※ 온라인신청 수정방법: 기업회원으로 로그인→My KHIDI→산업별 정보관리→고령친화산업→우수제품 신청 수정 가능
② 기업회원 로그인 → 우수제품 등록 신청하기 클릭 → 제품정보, 담당자, AS문의처, 제품설명서 및 사진, 제품소개 입력, 필요서류 첨부 → 우수제품 신청 클릭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시 DB 업로드 후 온라인 제출
※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부속서포함), 허가(신고)증, 자율안전확인신고서·단체표준표시인증서, 제품사용설명서, 제품사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에 한함), AS계약서(수입품에 한함) 등
※ 신청 제품의 우수성 입증자료(제품의 차별성, 우수성(특허 등), 동종제품 비교 등)
○ 문의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전 화 : (대표전화) 043-713-8800, 043-713-8813
▶ e-mail : senior@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