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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인회계법(일부 개정본)

몽골 공인회계법(일부 개정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3 조회수 2,318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N/law/2293?astSeq=479
첨부파일


공인회계법




1997년 05월 01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공인회계의 영업 원칙, 구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공인회계 업무의 허가, 감사, 이들의 권리 승인 및 시행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공인회계법은 회계법 및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인회계업무”라 함은 공인회계법인이 계약에 따라 법인, 개인사업자의 회계서류 작성, 활동 및 세무 보고서의 검토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독립적인 활동을 말한다.<개정 2006. 1. 12.>


2) 전문회계사”라 함은 회계법령 및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전문회계업무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인회계사”라 함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법인에서 공인 회계 활동을 하는 전문회계사를 말한다.<개정 2006. 1. 12.>


4) “공인회계법인”이라 함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공인회계업무의 허가를 취득하여 이의 사실을 국가등록기관에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5) “회계보고서”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유변동보고서, 자금회전보고서 및 이의 서류에 첨부된 설명서, 명세서, 별첨 정산서를 말한다.<개정 2006. 1. 12.>


6) “회계장부인증”이라 함은 공인회계 업무를 하는 법인이 사업체, 기관의 회계장부를 표준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정확성 여부를 증명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회계서류”라 함은 회계장부의 계좌, 재산, 자본, 부채, 소득, 지출에 대한 초기 서류 및 추가 설명서, 명세서 및 비즈니스 기관의 회계, 경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6. 1. 12.>


8) “주문자”라 함은 사업체, 기관에게 공인회계를 받도록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 법률기관, 감사기관, 회계기관, 세무기관, 은행, 관세기관, 또는 회사의 이사회(없는 경우에 주주총회), 회사의 일반주 10%이상의 보유자들을 말한다.<개정 2006. 1. 12.>


9) “의뢰인” 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인회계 업무를 위탁한 개인, 사업체, 기관을 말한다.


10) “국제공인회계표준”이라 함은 국제 경리협회에서 승인한 공인회계 업무수행의 원칙, 표준안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추가 2006. 1. 12.>


11) “공인회계표준”이라 함은 관련기관에서 국제공인회계표준에 따라 제정한 문서를 말한다.<추가 2006. 1. 12.>


12) “공인회계 서비스 내부 표준”이라 함은 국제공인회계표준 및 국가공인회계표준에 따라 제정한 해당 기관이 준수하는 문서를 말한다.<추가 2006. 1. 12.>


13) “업무서류”라 함은 공인회계업무 진행시 수집된 회계서류 사본, 등록, 정산, 결산서, 분석평가서, 회의록, 정보 등 공인회계 서비스 내부 표준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추가 2006. 1. 12.>



제4조  공인회계업무




1. 공인회계업무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 법인, 개인의 회계보고서를 주문자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감사 및 인증<개정 2006. 1. 12.>


2) <삭제 2006. 1. 12.>


2) 세금, 요금, 수수료, 공제금 등에 대한 감사, 평가서 작성, 세무보고서 작성 지원


3) 재정상태 분석 및 계획안 작성 지원, 투자, 채무, 정산에 관한 다양한 계획안 작성, 자산평가 및 사업 평가 작성 지원


4) 회계장부를 표준에 따라 작성, 추가 작성, 보고서 작성 및 원가 및 간부 활동 명세서를 작성할 때 지원, 상담.


5) 사업체, 기관의 내부 회계 감사 업무


6) 사업체, 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업무 조언


7) 유가 증권의 발행에 관련된 재무 조사 및 이에 따른 검토 및 평가 


8) 공인회계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업무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인회계업무가 국가감사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추가 2006. 1. 12.>




제5조  공인회계업무의 원칙


  


 공인회계업무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인회계업무는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제공인회계표준 규정에 따른 방법과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인회계업무는 독립적이다. 전문 회계사 활동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이나 청탁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사업체, 기관, 공직자들이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압력의 행사를 금지한다.


3) 전문회계사는 공인회계 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주문자 및 의뢰인은 회계의 검토 및 분석,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반드시 회계 분석을 해야 할 경우 임명된 공인회계사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5) 공인회계업무를 수행한 자가 회계 검토, 분석, 인증 작업에 오류를 범하여 관련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비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


6) 공인회계업무 중에는 기밀을 유지한다. 공인회계사는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의뢰인의 정보를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제3자의 권익에 유용할 수 없다.


7) 공인회계업무에 공인회계사를 비공정 경쟁을 금한다.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의 광고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법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


8) 사업체, 기관의 보고서를 3년 연속 감사, 인증한 공인회계법인은 해당 사업체, 기관에 대하여 3년간 공인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추가 2006. 1. 12.>




제6조  공인회계 업무의 근거




1. 공인회계법인은 아래의 경우에 공인회계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1) 회계보고서를 반드시 인증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체, 기관의 최고 결정권자나 간부진이 공인회계업무를 받겠다는 요청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주문자가 공인회계업무를 받도록 지시한 결정사항을 의뢰인이 인정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공인회계업무의 용역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7조  회계보고서를 인증 받아야 하는 기관




1. 아래의 사업체, 기관은 반드시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보고서를 인증 받아야한다.




1) 증권 거래소에 등록한 모든 종류의 주식회사


2) 증권 거래소 등록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체


3) 5천만 투그릭 이상 액티브 재산을 가진 사업체, 기관 <개정 2006. 1. 12.>


4) 변경, 재창립, 폐업, 전 재산이 경매 진행 중인 사업체, 기관<개정 2006. 1. 12.> 


5) 법령 및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 투자사업체 및 기관


6) 저축업무, 대출업무를 하는 협동조합.<개정 2006. 1. 12.>


7) 은행, 회계, 보험기관


8) 브로커, 딜러 영업을 하는 유가증권회사 및 투자기금 영업을 하는 사업체


9) 민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재단<개정 2006. 1. 12.>


10) 정당<추가 2005. 1. 28>


11) 본 조 제1항 1)˜10)에 규정된 사업체,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기관<추가 2006. 1. 12.>




2. 본 조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기관은 자발적으로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보고서를 인증 받을 수 있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체, 기관은 연말 보고서를 아래와 같은 기간에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한다.<추가 2006. 1. 12.>




1) 주식회사는 연말 회계 보고서를 주주총회 이전


2) 개정 재 창립되거나 폐업되는, 또는 전 재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려는 사업체, 기관은 해당 업무 개시 1개월 전


3) 기타 사업체, 기관은 연말 회계 보고서를 다음 해 1사분기 이전




제8조  공인회계 표준




1. 공인회계업무는 국제공인회계표준을 따른다.<개정 2006. 1. 12.>




2. 국가공인회계표준은 관련기관에서 국제공인회계표준에 따라 제정한다.<개정 2006. 1. 12.>




제9조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의 인증




1. 사업체, 기관의 회계보고서 및 회계서류는 공인회계법인이 인증한다.




2. 공인회계사가 검토, 분석한 회계보고서, 회계서류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그의 평가서에 공인회계법인의 대표가 서명날인하고 법인직인을 찍어서 인증한다.




제10조  계약 및 업무지침




1. 공인회계 용역은 의뢰인 과 공인회계법인의 서면 계약에 의한다. 계약서는 의뢰인 및 공인회계법인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 계약서에 공인회계 업무와 관련한 상호간 의무 및 책임, 업무의 범위, 계약 기간, 용역비, 결과물 제출, 계약 기간의 종료 등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3. 의뢰인 및 공인회계법인이 상호간 체결한 장기간 계약의 경우 공인회계 업무 중 한 종류를 수행할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법인 경영권자가 승인한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업무지침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뢰인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공인회계법인의 선정


2) 공인회계 용역 결과에 관한 해석의 요구


3) 공인회계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법원에 소의 제기




2. 의뢰인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공인회계 업무 용역이 진행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2) 검토에 필요한 서류,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3) 자사의 사업활동, 회계 활동을 회계장부, 회계 보고서에 표준에 맞춰 작성하였음을, 또한 이들서류들과 관련된 서류, 자료, 설명서를 모두 제출하며, 이것에 관련되어 발생할 책임을 질 것을 증명한 확인서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장부 작성 및 회계보고서와 관련된 실수, 위반을 즉시 수정한다.


5) 의뢰기관 간부들이 회계 검토를 방해하지 않는다.



3. 공인회계법인은 회계보고서 인증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4. 공인회계사에 제출한 회계서류들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의뢰기관 간부진이 책임진다.




제 2 장  전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




제12조  전문회계사 시험의 응시 조건




1. 전문회계사 시험의 응시 조건은 아래에 따라야 한다.


        


1)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회계학 전공자 및 이에 준하는 학위의 취득자


2) 사업체, 기관에 회계사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및 대학교 전문과정의 교사, 정부기관, 세무서, 공인회계법인에 근무 경력자


3)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회계학과 졸업생 중, 회계 및 원가장부, 장부정보의 제도, 공인회계, 경영 상담 등에 관련한 학원 수료자




2. 회계사 전공자가 아닌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추가 2006. 1. 12.>




1) 대학교 표준안에 따라 회계학 교육시간 이수자


2) 회계사로 4년 이상 근무자






제13조  전문회계사 기관 및 전문회계사 자격시험<개정 2006. 1. 12.>




1. 전문회계사 기관은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윤리를 승인하며,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사회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관이다.




2. 전문회계사 기관은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공인회계법인에 대해 지휘 감독, 조언,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3. 재정부장관이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문회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4. 전문회계사의 자격시험 규례는 재정부장관이 승인한다.




제14조  전문회계사 자격증 및 인장




1. <삭제 2006. 1. 12.>




2. 전문회계사 자격증에는 소유자의 성명, 수여일, 자격증명번호 등을 기재하여 재정부장관이 서명한다.<개정 2006. 1. 12.>




3. 전문회계사는 최초 시험의 합격 후 2년, 2차 시험의 합격 후 5년 기간의 자격을 부여하고  3차 시험의 합격 후에는 영구 자격증을 수여한다.




4. <삭제 2006. 1. 12.>




5. 국제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몽골이나 외국에서의 전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개인에게 전문회계사 영구 자격증을 수여하는 문제는 재정부장관이 승인한다. <추가 2006. 1. 12.>




6. 전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전문회계사 칭호를 사요하는 것을 금한다. <추가 2006. 1. 12.>




제15조  전문회계사 선서, 윤리




1. 전문회계사는 “나는 전문회계사로서 권리 행사시 법령과, 직업윤리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개정 2006. 1. 12.>




2. <삭제 2006. 1. 12.>




2. 선서자는 전문회계사 선서문에 선서한 날짜와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3. 전문회계사는 윤리조항이 있다. 윤리조항은 전문회계기관에서 규정한다.




제16조  전문회계사 자격의 종료




 아래의 경우에 전문회계사의 자격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1) 사망


2) 자의에 따른 자격의 거절


3) 제2차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회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하였거나, 전문회계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6. 1. 12.>




제17조  공인회계사<개정 2006. 1. 12.>




1.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전문회계사는 공인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할 수 있다.




1) 전문회계사 제2차, 제3차 자격시험합격자


2) 전문 회계사가 된 후 직업윤리를 위반사항이 없는 자


3) 공인회계법인에서 3년 이상 공인회계사 보조원으로 근무자




2. 공인회계사는 어느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인회계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언론 공개




 전문위원회는 등록되었거나 등록에서 삭제된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에 관한 정보를 정부지에 게재한다.




제19조  공인회계사의 의무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공인회계 업무를 법령과 승인된 표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2) 공인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공인회계 업무수행의 거절 또는 다른 공인회계사와 전문가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 및 관련 공인회계법인에 즉시 알려야 한다.


3) 다른 전문회계사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4) 공인회계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 이것은 공인회계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의뢰인이 원하면 검토결과, 회계보고서를 인증한 결론에 대한 법률근거를 해석해 준다.


6) <삭제 2006. 1. 12.>




제20조  공인회계사의 권리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관련된 회계서류 및 기타 공문서를 의뢰인에게 받아볼 수 있으며, 현금, 유가증권, 유형, 무형자산의 계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임의의 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체, 기업의 회계보고서, 회계서류를 인증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문서들을 관련 상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나 사업체, 기관에게 요구하여 받아 볼 수 있다.


3) 의뢰인이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설명서를 완전히 제공해 주지 않으면 공인회계 업무를 거절할 수 있다.


4) 공인회계사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보조원은 회계서류 인증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 및 보조원 관계는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조정한다.




제21조  공인회계사의 권리 제한 




1.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사업체, 기관의 회계보고서, 회계서류의 인증을 거절해야 한다.




1) 현재 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최근 2 년 내 근무하고 있던 사업체, 기관.


2) 최근 1년 내 재산상 직접 관련이 있는/회사 총 주식과 배당금의 5% 이상 소유하거나, 대출 및 투자 관계가 있는/ 사업체, 기관 또는 현재도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업체, 기관


3) 자기의 가까운 친척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식 등/ 이 경영진/소유주, 사장, 기관장, 부사장, 경리부장 및 이와 유사한 직책/으로 일하는 사업체, 기관




2. 공인회계사에게 아래의 사항을 금지한다.




1) 공인회계법인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다른 공인회계법인에 겸직 근무하거나 기타 공인회계법인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한다.


2) 어떤 공인회계법인에 계약직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다른 공인회계법인에서 계약직 근무하는 것을 금한다.


3) 동일 공인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을 유치할 목적으로 서로 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다.




제22조  기강 처벌


  


1.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법령, 윤리를 위반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한다.


        


1) 경고


2) 공인회계 업무 자격상실


3) 전문회계사 자격상실 




2. 자격 상실한 전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3년 후에 정한 규칙대로 신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삭제 2006. 1. 12.>




3. 본 조 제1항, 제 2,3에 명시된 처벌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공공에게 알린다.




4. 전문회계사 기강 처벌한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5. 기강 위반이 사실이 있은 후 6개월, 위반 발생 후 1년 이상 지나면 기강 처벌은 불가능하다.




6. 기강 처벌된 날로부터 1년 내 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기강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공인회계법인




제23조  공인회계법인




  공인회계법인은 본 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로써 주식회사나 조합이 아닌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한다.




제24조  공인회계법인의 상호




1. 공인회계법인의 상호 뒤에는 “공인회계” 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공인회계법인이 아닌 법인이 “공인회계”라는 단어 및 유사 표시를 사용함으로 타인을 현혹시키는 것을 금한다.<추가 2006. 1. 12.>




제25조  공인회계법인 조건




공인회계법인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회계 업무 담당자들은 오직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2) 법인의 간부진(사장, 대표) 및 전문적인 결정권자는 전문회계사 영구 자격증을 가진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개정 2006. 1. 12.>


3) 정식직원은 2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어야 한다.


4)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 기술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본 법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 공인 회계 서비스의 내부 표준안 비치<추가 2006. 1. 12.>


7) 공인회계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총 근로자 중 70% 이상이 몽골 국민이어야 한다.<추가 2006. 1. 12.>




제26조  공인회계법인 특별면허<개정 2006. 1. 12.>




1. 공인회계업무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특별면허 신청서


2) 특별면허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3) 공인회계사들의 약력


4) 공인회계법인 설립에 관한 결정문


5) 공인회계법인 정관


6) 공인회계 서비스 내부 표준




2. 공인회계법업무에 대한 특별면허는 사업자특별면허법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제27조  공인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법인은 본 법 제26조에 명시된 특별면허를 취득한 후 회사법에 따라 국가에 등록한다.




제28조  회사정관 변경 등록




공인회계법인은 개정한 회사정관을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국가등록을 필한다.




제29조  공인회계법인의 업무제한




공인회계법인의 아래와 같은 사업체, 기관의 회계보고서, 회계서류의 인증을 금한다.




1) 공인회계법인이 직접 투자한 사업체, 기관


2) 공인회계법인이 재산상 관련된 사업체, 기관


3) 회계장부를 작성, 보고서를 발행했다면<개정 2006. 1. 12.>




제30조  공인회계업무 특별면허의 취소<개정 2006. 1. 12.>




1. 공인회계업무 특별면허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재정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




1) 경리장부, 국제공인회계표준에 따라 업무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공인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시 근무처, 업무서류,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고 회피한 경우


3)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인증한 것이 드러난 경우


4) 본 법에 규정된 공인회계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공인회계업무 특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것을 국가 등록기관에 통지해 준다.






제 4 장  공인회계법 위반자들의 책임




제31조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의 책임




1. 공인회계법 위반이 형사 책임범위가 아니면 판사는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기법인에게 아래의 처벌을 내린다.




1) 본 법 제21조, 제30조를 위반한 공인회계사는 3만˜4만 투그릭, 공인회계법인은 15만˜20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회계보고서를 잘못 인증하는 등 공인회계업무 원칙을 위반하는 불량 서비스로 인하여 주문자, 의뢰인 및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 공인회계법인이 소해를 보상하며, 공인회계사는 4만˜5만 투그릭, 공인회계법인은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3) 본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 영업에서 얻은 수입을 몰수하며, 개인은 2만˜3만 투그릭, 기관은 10만˜15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본 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제32조  주문자, 의뢰인의 책임 




1. 본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한 위반이 형사 책임범위가 아니면 판사는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주문자, 의뢰인에게 아래의 처벌을 내린다.




1) 본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 인증을 회피한 경우 직책자에게 2만˜3만 투그릭, 기관에게 10만˜20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회계보고서, 회계서류 인증 시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직책자에게는 3만˜4만 투그릭, 기관에게는 15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본 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행위로 공인회계법인에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직책자나 기관이 보상하도록 한다.




제33조  기타 위반자의 책임




1. 의뢰인과 업무상 관련된 직책자 및 기관이 회계보고서, 회계서류를 인증할 때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 설명서 제출을 거부함으로 공인회계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판사는 직책자에게 2만˜3만 투그릭, 기관에게 10만˜20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공인회계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러한 영업을 한 경우 판사는 영업 수입을 몰수하고, 위반자에게 4만˜5만 투그릭, 기관에게 20만˜50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3. 공인회계 업무 자격 및 허가 없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반복한 법인을 폐업시키는 문제는 판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4. 판사는 본 법 제36조를 위반한 개인에게 2만 5,000˜5만 투그릭, 기관에게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제34조  법의 효력 발생




본 법은 1997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국회의장                                                         R.Gonchigdorj





* 본 개정본은 동북아법령연구용역으로 "몽골 경제관련 법령 번역 연구"를 수행하신 "법무법인 한맥"의 한형수 변호사께서 제공해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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