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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개인소득세법(전부 개정 2007년 1월부터 시행)

몽골 개인소득세법(전부 개정 2007년 1월부터 시행)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3 조회수 2,485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N/law/2289?astSeq=479
첨부파일

개인소득세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개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개인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한다.)법은 일반 세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제3조  법의 시행 범위




 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업무, 서비스를 사적으로 행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계는 본 법으로 조정한다.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에서 얻은 소득”이라 함은 납세자가 외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거나, 동산, 부동산, 자격증 소유, 보유, 사용, 양도, 판매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2) “유목민 가정”이라 함은 개인 소유인 가축을 사육하여, 그것으로 기본 소득을 얻는 가족을 말한다.


  3) “가축을 가진 자”라 함은 본 법 제4조 제1항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가축 소유자를 말한다.


  4) “공제자”라 함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본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 및 지방 예산에 귀속시키는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제 2 장  납세자




제5조  납세자




1. 해당 세무신고년에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얻은 자, 또는 그러한 소득이 없지만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몽골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본 법에 따라 납세자가 된다.




2. 본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는 몽골 상주 납세자, 비상주 납세자로 구분한다.




제6조  몽골 상주 납세자






1. 아래의 개인을 몽골 상주 납세자라 한다.




  1) 몽골에 거주할 거주지가 있는 자


  2) 해당 세무신고년에 183일 이상 몽골에 거주한 자


  3) 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몽골 공무원




2. 본 법 제6조 제1항 2) 에 규정된 기간은 몽골 국경을 통과한 날로부터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는데, 출입국이 잦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몽골 내에 있었던 날짜를 합산하여 정한다.




3.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유엔기관 및 그 산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들은 몽골 상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몽골 비상주 납세자




1. 몽골에 거주할 거주지가 없으며, 해당 년에 183일 이상 몽골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을 비상주 납세자라 한다.




2. 비상주 납세자가 몽골 내에 거주한 기간은 본 법 제6조 제2항 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면세가 되는 소득




제8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1. 납세자의 아래의 연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1)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근로관련 소득


  2) 활동 소득


  3) 재산 소득


  4) 재산 매각 소득


  5) 유목민 가정, 가축을 가진 자의 소득


  6) 과학, 문학, 예술 창작 활동, 새로운 작품 및 제품 디자인, 유용 디자인 창작,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7) 예술 공연, 스포츠 경기의 포상금, 나담 상금


  8)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9) 간접 소득




제9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정




1. 과세 대상 소득을 아래의 규례에 따라 산정한다.




  1) 몽골 상주 납세자의 해당 세무신고년에 몽골 및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2) 몽골 비상주 납세자의 해당 세무신고년에 몽골 내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3) 납세자가 직접, 또는 간접 투자, 비축한 재산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켰음을 납세자는 증명할 의무를 지니며,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투자, 비축 재산을 납세자의 세무신고년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킨다.


  4) 물품, 업무, 서비스의 형태로 행해진 과세 대상 소득 정산시 상호 연관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 행한 동종의 물품, 업무, 서비스 매각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상호 연관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상호간 물품 매각,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했거나, 물품, 재산을 양도했다면 상호 연관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 행한 동종의 물품, 업무, 서비스 매각에 대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정산한다.




2. 외환으로 얻은 소득, 지출된 비용을 투그릭으로 전환시 몽골은행에서 정한 해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상호 연관자




1. 납세자와 아래의 관계를 가졌다면 “상호 연관자”라 간주한다.




  1) 해당 납세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친손, 외손


  2) 해당 납세자의 형제, 남매 및 이들의 자녀


  3) 해당 납세자의 처, 남편 및 이들의 부모, 자녀, 형제, 남매


  4) 해당 납세자, 또는 본 법 제10조 제1항 1)~3)에 규정된 상호 연관자의 관리 하에 있는 법인




제11조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근로관련 소득




1. 납세자의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근로관련 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 규정에 따라 받는 기본 임금, 잔업수당, 추가수당, 포상금, 상여금, 휴가비,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2) 고용주가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한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3) 고용주가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한 선물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비정규직 이사회 및 기타 이사회, 위원회, 실무진의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5) 국내외 사업체, 기관 및 개인, 기타 제삼자가 지급한 모든 종류의 포상금, 상여금


  6) 본 직장을 제외한 법인 및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의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당, 포상금, 추가수당,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제12조  활동 소득




1. 활동 소득이란 법인 설립 없이 독자적으로 전문 서비스, 생산, 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 의사, 법률가,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선생 등 전문직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2) 개인적인 업무 수행, 제품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얻은 생산, 매매 소득




2. 고정적인 아닌 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도 활동 소득에 포함시킨다.




제13조  재산 소득




1. 재산 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 임대 소득


  2) 권리 수수료 소득


  3) 이익 배당 소득


  4) 이자 소득


  5) 소유 및 보유중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소득




2. 임대 소득에는 동산, 부동산 임대 소득이 포함된다.




3. 권리 수수료 소득에는 아래의 소득이 포함된다.




  1) 저작권 및 작가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에 해당되는 작품 사용세


  2) 특허권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작품, 창작물 및 유용 디자인 사용세


  3) 상표, 원산지법 규정에 따른 상표 사용세


  4) 기술전수법 규정에 따른 기술 전수료


  5) 생산, 판매 및 과학 경험과 관련된 정보 사용료


  6) 본 법 제13조 제3항 1)-5) 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기타 권리 사용 소득




4. 본 법 제13조 제1항 3) 에 규정된 이익 배당 소득이라 함은 지분을 투자한 사업체로부터 이익 배당을 할당는 형식으로 받은 현금 및 비현금 소득, 이자를 말한다.




5. 본 법 제13조 제1항 4) 에 규정된 이자 소득이라 함은 차용금 이자, 계좌 잔고 이자, 현금예금 이자, 보증금, 어음/펀드/ 및 법과 계약에 따라 받고 있는 이자, 벌금을 말한다.




제14조  재산 매각 소득




1. 재산 매각 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1) 부동산 매각 소득


  2) 동산 매각 소득


  3) 주식, 유가증권 매각 소득




제15조  간접 소득




1.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등에 고용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해당 직원의 직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의 물품, 서비스 소득을 과세 대상이 되는 간접 소득이라고 한다.




  1)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교통비


  2) 주택 사용료 및 현금으로 지급한 집세, 연료비


  3) 현금으로 지급한 식비 및 관람비


  4) 파출부, 운전기사, 청소부 및 기타 용역비


  5) 고용주 및 제삼자에게 변제할 채무의 변제비


  6) 상업대출금 이자보다 저렴하게 지급한 대출금 이자의 차액


  7) 본 법 제15조 제1항 1)-6) 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기타 소득




2. 직책 수행 조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아래의 간접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해당 직장 내의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식당, 카페, 휴게실에서 전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2)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휴게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직장 출입 시 추가 규례를 적용하여 차량을 제공한 경우


  3) 주택 구입, 신축용도로 직원에게 상업대출금 이자보다 저렴하게 제공한 대출금 이자의 차액


  4) 치료비




3. 본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간접 소득은 고용주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액으로 산정한다.




제16조  면세 대상 소득




1. 아래의 소득은 면세된다.




  1) 법의 특별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대금 및 혜택, 보상금, 1회성 원조금


  2) 도너의 보상금


  3) 출장비


  4) 추가 지급된 보험금


  5) 정부 채권/펀드/의 대금, 이자, 벌금


  6)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보호 및 작업복, 해독 음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비


  7) 재난시 국제기관, 외국 정부, 법인, 개인이 몽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원조


  8) 본 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개인의 임금, 추가수당


  9) 본 법 제16조 제1항 8) 에 규정한 외국인 및 그 가족들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


  10) 장애요인으로 노동력을 50% 이상 상실한 개인의 소득


  11) 몽골 국가 포상, 정부 포상, 몽골 인민칭호, 공훈 칭호 포상, 과학 발명 포상


  12) 개인이 자기 소득 및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최초로 거주용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3천만 투그릭이하에 해당되는 소득




2. 과세 대상 소득액에는 면세될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장  과세 소득액의 산정




제17조  임금, 상여금,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의 산정




1. 임금, 상여금,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아래의 산정한다.




  1) 본 법 제11조 제1항 1), 6) 에 규정된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액수로 산정한다.


   2) 본 법 제11조 제1항 2)-5) 에 규정된 소득은 해당 소득의 총액으로 산정한다.




제18조  활동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의 산정




1. 활동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 산정시 법인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1)-3), 5)-14), 17), 19)-26) 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하고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제8항, 제9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여 제13조-제15조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법 제18조 제1항 규정대로 공제될 경비가 서류로 증빙되지 않았으며, 해당 활동과 관련이 없고, 납세자의 개인 수요에 지출되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납세자가 가족에게 지급한 근로 수당은 사회보험료를 낸 금액과 비례시켜 공제될 비용으로 계산한다.




4. 납세자가 생산한 제품, 수행한 업무, 서비스 중 자신 및 가족 수요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공제될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납세자가 활동에 사용중인 기계, 장비, 중장비, 건축물을 가족 수요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경비를 비율에 맞추어 공제될 경비에 포함시킨다.




제19조  재산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의 산정




1. 재산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아래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산을 임대하여 얻은 총 소득에서 해당 재산의 임대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


  2) 권리 수수료 소득은 소득액


  3) 이익 배당 소득은 소득액


  4) 이자 소득은 소득액


  5) 소유 및 보유중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액




2. 납세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체에 남겨진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에서 납세자에게 돌아 올 비율을 산정시 투자시 지출된 경비를 공제하고 산정한다.




제20조  재산 매각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의 산정




1. 재산 매각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아래에 따라 산정한다.




  1) 부동산 매각 소득은 소득액


  2) 주식 매각 소득은 매각 대금에서 해당 주식을 처음 구입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


  3) 공동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했다면 본 법 제20조 제1항 2) 규정대로 공제한 차액을 산정한 다음 해당 납세자에게 할당될 가격 금액


  4) 유가증권 매각 소득은 매각 대금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처음 구입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


  5) 동산 매각 소득은 매각 대금에서 해당 재산을 처음 구입한 가격 및 구입과 관련해 지출된 서류로 증빙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




제21조  유목민 가정, 가축을 가진 자의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의 산정




1. 유목민 가정, 가축을 가진 자의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가축 수로 산정한다.




2. 가축 수는 양(羊)의 두(頭)로 계산하는데, 소와 말은 5두, 낙타는 2두, 염소는 1.5두로 계산한다.




3. 과세될 가축 수 산정시 이전 해의 년말에 계수된 가축 수를 기초로 한다.




4. 당해년에 과세될 가축이 재난방지법 제4조 제1항 2) 에 규정된 재난으로 손실되었다면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될 총 가축 수에서 감한다.




제22조  기타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의 산정




1.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과학, 문학, 예술 창작 활동, 새로운 작품 및 제품 디자인, 유용 디자인 창작,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주최, 공연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해당 소득액


  2) 예술 공연, 스포츠 경기의 포상금, 나담 상금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해당 소득액


  3)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해당 소득액


  4) 간접 소득에 과세될 소득액은 해당 소득액






제 5 장  세  율




제23조  세율




1. 본 법 제17조-제19조, 제20조 제1항 2)-5), 제22조 제1항 4) 에 규정된 연간 소득의 10%로 계산하여 과세한다.




2. 본 법 규정의 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로 산정하여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1) 본 법 제20조 제1항 1) 에 규정된 소득액의 2%


  2) 본 법 제22조 제1항 1)~2) 에 규정된 소득액의 5%


  3) 본 법 제22조 제1항 3) 에 규정된 소득액의 40%




3. 본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羊)의 두(頭)당 아래의 비율로 과세한다.






























행정 단위


세율(투그릭)


1


 수도, 다르항올, 어르헝, 셀렝게, 텁 아이막


100


2


 아르항가이, 바이홍거르, 볼강, 고비숨베르, 더른고비, 더르너뜨, 돈드고비,


 어워르항가이, 어믄고비, 수흐바타르, ?수굴, 헹티 아이막


75


3


 바잉을기, 고비알타이, 잡항, 옵스, 헙드 아이막


50






제 6 장  감세, 면세




제24조  감세, 면세




1. 본 법 제11조 제1항 1)-6)에 규정된 소득에 과세될 연간 세금에 대하여 84,000 투그릭의 감세 혜택을 준다.




2. 유목민 가정의 가족 매인 당 20두의 양을 과세대상 세금에서 면제한다.




3. 유목민 가정이 자비로 우물을 파서 사용한 경우 이에 지출된 서류로 증빙되는 경비는 본 법 제2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년에 과세된 세액의 크기만큼 감세 혜택을 준다.




4. 본 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은 전문기관의 평가서를 기초로 한다.




5. 아래의 제품을 생산, 재배한 몽골 거주자의 해당 생산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될 세금은 50% 감세해 준다.




  1) 곡물


  2) 감자, 야채


  3) 과일류


  4) 재배 식물




6. 납세자의 친자 및 양자가 국내외 대학교, 전문교육기관, 전문대학에 입학, 수학중이면 서류로 증빙되는 학비만큼 감세 혜택을 준다.




7. 수학 중에 근로 관련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학비를 낸 대학교 및 전문교육기관, 전문대학 학생은 본 법 제24조 제6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제25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감세 혜택




1. 개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감세 혜택 제공시 소득세 및 재산세를 이중 부과 금지, 탈세 예방 조약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과세, 납세, 세무신고




제26조  과세 및 납세




1. 본 법 제4조 제1항 4)에 규정된 공제자의 과세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2)~4),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액에 대해서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로, 제14조 제1항 1) 에 규정된 소득액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 1) 에 규정된 비율로, 제8조 제1항 6)~7) 에 규정된 소득액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 2) 에 규정된 비율로, 제8조 제1항 8) 에 규정된 소득액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 3) 에 규정된 비율로 각각 과세하여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2) 본 법 제11조 제1항 1) 에 규정된 세금은 매월 말 과세하며, 본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을 삭제하여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3) 본 법 제11조 제1항 2)~5) 에 규정된 세금은 그때마다 과세하며, 본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을 삭제하여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4) 본 법 제11조 제1항 6) 에 규정된 세금은 해당 소득을 얻은 때에 과세하며, 본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을 삭제하여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5) 사업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납세자가 본 법 제16조 제1항 12),  제24조 제6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을 누린다면 세무서는 고용주와 연말 세무정산시 해당 감세 혜택을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 산정한다.


  6) 은행,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현금 예금에 대하여 이자 계산시마다 본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로 과세 공제하여 그 즉시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2. 공제자는 본 법 제26조 제1항 2)~5) 규정에 따라 행한 활동을 납세자의 소득 및 세무 기록 장부에 표기하여 확증한다.




3. 공제자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공제한 세금을 본 법 제26조 제1항 6)의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관련 국고에 납부한다.




제27조  세금의 국고 귀속




1. 납세자는 과세될 소득액을 본 법에 따라 자진 산정하여 아래의 기간에 세금을 국고에 납부한다.




  1) 유목민 가정, 가축을 가진 자는 세금을 당해년 7월 15일, 12월 15일 이내에


  2) 부동산 매각 소득에 과세 되는 세금은 본 법 제23조 제2항 1) 에 규정된 비율로 과세하여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3) 임대 소득에 과세 되는 세금은 본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로 과세하여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4) 본 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5), 제14조 제1항 2), 3) 에 규정된 소득에 대하여 본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로 계산 분기마다 과세하여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2. 납세자는 본 법 제11조 제1항 6), 제12조, 제13조 제1항 1), 제14조 제1항 2), 3) 에 규정된 소득을 얻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본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로, 제8조 제1항 6) 에 규정된 소득을 얻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본 법 제23조 제2항 2) 에 규정된 비율로 각각 과세, 납부하며, 납세자의 소득 및 세무기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할 세무서로 확증 받아 세무신고년 말에 세무서와 세무 정산을 한다.




3. 세무서는 유목민 가정, 가축이 있는 자와 합의하여 세금을 선납해도 된다.




4. 유목민 가정, 가축이 있는 자는 세금을 가축이 사육되는 지역의 행정단체와 관련된 국고에 납부한다. 




제28조  세무신고서 제출 기간




1. 공제자는 본 법 제8조 제1항 7), 8), 제11조, 제13조 제1항 2)-4), 제14조 제1항 1),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제한 세금의 분기별 신고서는 다음 분기 첫 달 20일 이내에, 연별 신고서는 다음 해 2월 15일 이내에 누계로 정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2. 본 법 제8조 제1항 6), 제11조 제1항 6), 제12조 제1항, 1), 2),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1), 5), 제14조 제1항 2), 3), 제15조에 규정된 소득세를 납부한 신고서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용지에 기록하여 다음 해 2월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한다.






제 8 장  기   타




제29조  납세자 등록




1. 국세청은 납세자를 아래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킨다.




  1) 납세자가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등록하여 납세자 등록 번호를 받는다.


  2) 납세자는 납세 등록 번호를 받을 때 등록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3) 세무 기관은 납세자 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4) 공제자는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마다 그의 납세자 번호를 소득 제공 서류에 작성하고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 및 이에 과세하여 공제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분기별로 누계하여 신고한다.




2. 본 법 제29조 제1항 2), 3) 에 규정된 양식, 등록증 형식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제30조  효력 발생




1.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법 제13조 제1항 3), 4)에 규정된 소득은 2008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






몽골국회의장                                                         체. 니얌더르지


 




* 본 개정본은 2006년 동북아법령연구용역으로 "몽골 경제관련 법령 번역 연구"를 수행하신


   "법무법인 한맥"의 한형수 변호사께서 제공해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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