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종합안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별·규모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1:1 전문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내 보건산업체의 전략적인 국제입찰 및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합니다.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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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병원 해외진출 세미나(1,2기) 교육생 모집(무료수강) | 2024.04.25 |
공고 | 2024 한-중(지난) 바이오헬스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 2024.04.22 |
공고 | 2024 한-중(지난) 바이오헬스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 2024.04.15 |
공고 | 2024년 상반기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공고(~4.17) | 2024.04.08 |
공고 |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2024.01.29.(월) 18:00까지(공고문 서식 첨부)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