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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KOHES 의료해외진출
종합안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별·규모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GHKOL 컨설팅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1:1 전문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제입찰 지원사업

국내 보건산업체의 전략적인 국제입찰 및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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