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종합안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별·규모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1:1 전문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내 보건산업체의 전략적인 국제입찰 및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합니다.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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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24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감시기간 운영 안내(9.1~10.31) | 2024.08.30 |
공고 | 2024년 하반기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관 안내 | 2024.08.28 |
공고 | Announcement of GHKOL Expert Members Recruitment(~8.23) | 2024.08.05 |
공고 | 2024년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 모집 공고(~8.23) | 2024.08.05 |
공고 | 의료기관 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