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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보험법

몽골 보험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1-22 조회수 2,39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N/law/1348?astSeq=479
첨부파일
 

보험법




1997년 12월 05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몽골 내에 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 개인, 법인의 상호 관계의 조정과 보험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사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보험법은 헌법, 민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령 적용 범위




1. 개인 및 법인의 재산과 합법적인 무형의 권익에 대한 보험 관계는 본 법으로 조정한다.<개정 2002.7.4>




2.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에 관련된 관계는 해당 법령으로 조정한다.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에 자의적으로 가입하는 일부 형태는 본 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7. 4>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재산 및 합법적 무형의 권익에 대한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02.7.4>


2) “생명, 건강, 권익보험”이라 함은 개인의 건강, 생명, 권익에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가입 사항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보험”이라 함은 보험 가입자의 부주의한 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4) “피보험자1)”라 함은 재산, 개인의 생명, 건강, 합법적인 무형의 권익을 말한다.<개정 2002.7.4>


5) “무형의 권익의 손익”이라 함은 유형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의 손해와 이익 관계를 말한다.


6) “보험회사”라 함은 몽골에서 몽골 법령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받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말한다.


7) “보험가입자”라 함은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가입시킨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8)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본 조 6) 규정의 보험회사가 부여한 권리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 영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9) “보험중개인”이라 함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보험인과 이중보험인 사이에 보험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10) “보험 위험 상황”이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을 말한다.


11) “보험사항 발생”이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초래된 손해로 인하여 합의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12) “보험가격”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된 재산 및 무형의 권익에 대하여 현금으로 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2.7.4>


13) “보험 기간”이라 함은 보험의 계약 유효 기간을 말한다.


14) “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자기 재산 및 무형의 권익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개정 2002.7.4>


15) “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개정 2002.7.4>


16) “보험증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의 재산 및 무형의 권익이 보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17) “보험기금”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순소득에서 별도로 비축한 현금을 말한다.


18) “이중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니는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국내외 보험회사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정확한 해석은 “보험물”이라고 해야 하나 보험 용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보험자”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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