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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광고법

몽골 광고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1-22 조회수 2,51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N/law/1163?astSeq=479
첨부파일
 

광고법




2002년 05년 30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몽골 내에서 광고의 제작, 설치, 전달, 이에 대한 감사와 공정 경쟁의 침해, 소비자 현혹, 기망,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의 시행 범위




1. 몽골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광고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2. 본 법은 정치, 종교, 사원(교회), 상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뉴스 및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광고”라 함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물품, 업무, 용역, 프로젝트, 영업(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대시키고 잠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중언론출판매체 및 기타 형태로 전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광고주”라 함은 본인 또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의 제작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광고 제작자”라 함은 광고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광고를 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4) “광고 전달자”라 함은 전달 매체의 이용 또는 제3자를 통한 방법으로 광고의 설치 및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5) “전달 매체”라 함은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망, 컴퓨터망, 특별 프로그램, 출판물 및 기타 수단을 말한다.




 


제4조  광고의 지적 재산 사용




1. 광고에 지적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몽골 법령 및 국제 조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몽골 법령 규정에 따른 광고의 전체 또는 일부분은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명예, 위신, 브랜드가치를 훼손한 광고




 광고가 개인의 명예, 위신 및 브랜드 가치의 훼손, 본 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위반, 제3자의 상품의 가치를 비하하여 자신의 상품이 더 우월한 것으로 비교 선전, 본 법 제7조 제2항 1), 2) 규정 행위의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개인 및 법인은 법령에 규정된 근거, 규례에 따라 시정 광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 2 장  광고의 일반 조건 및 금지 사항




제6조  광고의 일반 조건




1. 광고는 진실성을 가져야 하고 이의 사실이 소비자에게 전달 되도록 해야 하며 내용, 형태, 전달 수단, 방법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




2. 특별 면허가 요구되는 영업에 관련된 문서 광고지에는 특별면허의 발급기관 명,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3. 광고에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서류를 인용할 때는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독성,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품 광고에는 해당 물품의 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5. 광고의 제작 및 전달에는 아래의 사항을 금지한다.




1) 특별 면허를 받지 않은 자의 특별 면허가 필요한 영업에 관련한 광고 행위


2) 몽골 법령으로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한 생산품의 광고


3) 요율표가 아닌 다른 제한이 규정된 물품의 광고


4) 법령 규정에 따라 품질, 표준안, 위생 보증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상품의 이러한 표시 사항이 결여된 광고


5) 몽골 법령의 위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의 광고


6) 법령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환경영향평가 이전 또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부적합 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7) 공포 유발, 폭력, 음란성 유발 등으로 인명, 건강,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의 광고


8) 법령으로 금지한 기타 물품, 업무, 용역의 광고




제7조  불법 광고




1. 부적절한 내용, 비현실적인 내용, 비윤리적인 내용, 은폐된 내용이 포한된 광고는 불법광고이다.




2. 아래의 사항을 부적절한 내용의 광고라 한다.




1) 자기 물품이 제3자 물품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광고


2) 타인의 명예, 위신, 브랜드 가치에 반하는 광고


3) 충분한 정보를 삭제하였거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에 따라 쉽게 믿는 특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광고




3. 아래의 사항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을 비현실적인 내용의 광고라 한다.




1) 상표, 상품의 용도, 구조, 성분, 생산 방법, 생산일, 품질, 사용 방법, 기간, 품질증명서, 품질보증서, 수량, 크기, 원산지


2) 광고에 명시된 장소, 기간에 해당 상품의 수량, 크기, 구매 기회, 시장의 수요 및 공급


3) 해당 광고 전달 가격


4) 대금 결산에 대한 추가 조건


5) 상품의 공급, 운반, 설치, 조립, 시험 운행, 사용 과정시의 수리, AS, 교환 조건


6) 보증 및 사용 연한


7) 지적 재산의 사용 및 처분권


8) 광고주 및 해당 상품에 대한 포상, 평가, 증명서 및 기타 형태로 공인된 사항


9) 광고주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제3자의 평가, 비판, 의견을 인용한 문구


10) 연구, 분석, 실험 결과, 과학 용어나 다른 제품에서 인용한 문구


11) 광고주, 이의 주소, 영업 목적, 업종, 경험




4. 아래의 사항을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라 한다.




1) 제3자의 상품을 비하한 광고


2) 몽골 및 다른 국가의 상징물, 역사적인 인물, 지폐, 종교를 비하한 광고


3) 국가 공무원의 제복 및 상징을 이상하게 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광고


4) 국보, 역사적, 문화적 유물에 등록된 예술품을 비하한 광고


5) 민족, 언어, 인종, 사회적 신분,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종교, 사상을 비하한 문구, 비교문, 형상을 사용한 광고


6) 인도주의, 윤리, 몽골인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광고



5. 본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소비자의 지각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을 은폐된 내용의 광고라 한다.




6. 법원은 본 법 규정과 원칙에 따라 본 조 규정 이외의 다른 근거로 불법 광고를 지정할 수 있다.




7. 불법 광고의 주문, 생산, 전달을 금지한다.




제 3 장  광고의 요구 조건




제8조  교통운송수단을 통한 광고의 전달




1.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교통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교통운송수단을 사용하여 광고를 전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검사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교토운송수단을 통한 광고를 전달하는 경우에 요구되어지는 안전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조  옥외 광고




1. 공공소유건축물, 도로, 거리, 광장 등에 광고판, 조명 신호, 조명 간판 및 고정된 다른 수단을 통해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아이막1), 수도, 솜2), 두렉3) 단체장 비서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관련국가감사기관의 의견을 기초로 옥외 광고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옥외 광고가 교통신호등, 교통신호표지와 유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설치를 금지한다.




4. 공공 소유지, 건축물, 구조물상에 설치되는 광고의 승인 규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다.




5. 공공 소유지, 건축물, 구조물상에 설치에 따라 징수한 광고의 사용료는 해당 행정구역의 기간산업의 개선, 자연환경보호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6. 법인의 폐업 업무를 이행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옥외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10조  전화 및 기타 안내 전화 광고




1. 전화 안내로 소비자에게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한 후 광고를 보낼 수 있다.




2. 요금이 부과되는 전화 서비스, 기타 안내 전화로 광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1. 영화 및 다큐멘터리, 라디오 드라마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에 저작가 및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를 위한 방송 중간에 삽입하는 광고는 오직 어린이용 광고만 사용할 수 있다.




3. 국내 및 국제 고정 시사 방송 중간에 광고의 삽입을 금지한다.




4. 교육방송중간에는 반드시 교육관 관련된 것 중 5분 사이에 최고 30초짜리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5. 방송시간이 20분 이하인 프로그램의 중간에는 광고를 금지한다.




제12조  인터넷 광고




1. 광고 전달자가 제3자 소유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락 없이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 전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3. 만약 해당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를 접속하면 사용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이에 대한 사실을 해당 사이트 접속 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3조  의료 분야 광고




1.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품 및 이의 사용법에 관련한 사항은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치료용 향정신성 물질, 식물 및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병원 도구는 오직 의료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달 매체를 통한 광고가 가능하다.




3. 의약품 광고는 사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4. 의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 광고에 아래의 사항을 금지한다.




1)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약품의 광고


2) 반드시 병원에서 사용되는 약품을 약국 또는 다른 환경에서 판매한다는 광고


3) 해당 약품의 부작용 및 금지사항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4) 해당 약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사전 보증하는 광고


5) 약품의 통상 명칭 없이 단지 상업용으로 하는 광고




5. 아이막, 수도의 병원감독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특별 면허를 받지 않은 약품공급기관(제약회사, 약품 도매상, 약국)의 광고를 금지한다.




6. 전문 영업에 관련한 특별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 기관, 의료행위, 무자격자 및 이의 권리, 무허가 의료행위 및 보건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다.




7. 병원 광고 내용은 위치, 의료 서비스 내용, 의사 성명, 주소 이외의 기재를 제한한다.




8. 병원 서비스 및 치료를 권유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제14조  자연환경분야 광고




1. 희귀종, 희귀 목록에 포함된 동식물 및 이의 뿌리, 줄기, 가지, 잎, 녹용, 생식기, 암사슴 꼬리, 자궁, 사향, 웅담 등의 준비, 판매, 구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2. 법령에 따른 정부령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렵 및 채취를 금지한 동식물의 장기, 원료  등의 준비, 판매, 구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제15조  공익 광고




개인이나 법인이 국민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광고를 제작 및 전달하거나 이러한 공익성 광고의 제작 및 전달에 대가 없는 자본을 투자한 행위를 공익광고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제16조  광고의 제작, 설치, 전달 과정에 대한 어린이의 인권보호




1. 광고 제작, 설치, 전달에 아래의 사항을 금지한다.




1) 부모, 후견인의 명예 훼손 행위


2) 해당 상품의 구입을 부모나 제3자에게 요구하도록 어린이에게 직접적으로 강요, 유도할 수 있는 행위


3) 해당 상품의 구입 여부 결과에 따라 제3자의 어린이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조성된다는 의미를 어린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위


4)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나 환경에 노출하여 제작한 영상, 음성, 문구가 삽입된 행위


5) 해당 물품의 사용에 요구되는 지식, 경험 정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6) 어린이에게 상품 가격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제17조  은행, 금융, 투자기금, 보험, 증권 광고




1. 은행 영업 광고는 해당 은행의 자본 규모 및 은행법령에 규정된 기타 비교표를 근거로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은행 영업 광고에는 현금 저축 계약의 중요 조건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2. 투자기금, 은행, 금융, 보험, 제3자의 현금 사용, 처분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및 업무, 그리고 증권에 관련한 광고의 제작, 숫자 정보, 기준표 사용, 전달에 아래의 사항을 금지한다.




1) 광고하는 상품과 직접 관계없는 숫자의 정보, 비교표의 사용 행위


2) 기명유가증권에 속하는 보통 주식의 이익배당금을 명시하는 행위


3) 금융조정위원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유가증권 발행의 허가 전에 이를 광고하는 행위<개정 2005.11.17>


4) 유가증권 영업 결과 발생될 이윤 및 성공에 대한 예상치 발표, 보장 행위




제 4 장  광고주, 제작자, 전달자의 의무 및 권리




제18조  광고비




 전달 매체를 사용하여 취재, 뉴스, 평론 및 광고가 아닌 형식으로 광고를 게재, 전달했다면 광고비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후원자의 광고




1. 후원자는 계약을 근거로 광고 전달자에게 재산의 양도. 지적재산의 사용 허가, 업무의  이행 지시 등으로 당사자의 영업 행위를 지원(후원)하여 자신이나 제품을 선전하게 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후원금은 광고비로 계산된다.




3. 후원자는 광고 전달자의 영업 행위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행사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  광고 관련 서류의 보관




 광고주, 제작자, 전달자는 광고 관련 서류 및 사본을 광고를 마지막으로 전달한 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광고에 관련한 정보의 요구




1. 광고 제작자, 전달자는 해당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증빙 서류를 광고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별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광고주는 자신 또는 제품의 광고 시에 특별면허증명서 또는 공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3. 광고 제작자, 전달자는 본 조 제2항 규정의 특별면허증명서 또는 공증 사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본 법 시행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 공직자는 본 법 제24조 규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광고주, 제작자, 전달자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 설명서, 비디오 및 오디오 사용물 및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본 조에 규정에 따라 광고 제작자, 전달자에 대한 정보 취득자는 법령에 따라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의 책임에 따라야 한다.




6. 광고주가 본 조 제1항 규정 요구의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광고 제작자, 전달자는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광고법 위반 통보




1. 광고 제작자는 광고주의 주문 사항이 본 법에 위배된다면 이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완료하였으나 광고주가 주문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광고 제작자는 광고의 제작을 거부해야 한다.




제23장  개인 및 법인의 광고 제작 및 전달의 참여




1. 광고에 어느 개인, 성명, 명예, 인생, 재산, 예술품 등의 표현 및 상징, 어록의 인용, 기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사자, 상속인, 권리 상속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법인의 상호, 상징, 상품, 상표, 약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 본 조 제1항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5 장  광고에 대한 감사 및 조정




제24조  광고에 대한 국가 감사




1. 몽골 내에서 광고 대한 감사는 지적재산감사국이 시행한다.




2. 지적재산감사국은 광고 감사에 아래의 원칙과 의무에 따라야 한다.




1) 본 법 이행에 대한 감사


2) 본 법 위반 여부의 결정 및 이에 관련한 조치


3) 불법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




3. 지적재산감사국은 국가감사법 제20조 제3항 규정의 권한 이외에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자발적 또는 제3자의 의견, 신청, 요구, 정보를 근거로 광고 예약, 제작, 전달에 대한 감사


2) 관할 지역에서 광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방법에 대한 지도


3) 광고 제작, 설치, 전달 시에 준수해야 하는 주의 사항, 계약서 견본의 승인


4) 본 법 위반자에게 특별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요구


5) 본 법 위반에 관련한 법원 제소


6) 광고의 본 법 규정 위반 여부의 결정, 광고 제작 및 전달의 중지 명령, 위반사항의 시정 명령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한




4. 지적재산감사국 감사관은 국가감사법 제21조 제9항 규정의 권한 이외에 아래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야 한다.




1) 법령 규정에 따른 광고의 요구


2) 본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의 유권기관에 제출 요구 및 위반 사항에 대한결정


3)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명령 시에 개인, 사업체, 기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법령을 위반한 광고의 전달을 중지 시켜야 한다.


5) 본 법 위반자에게 본 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한 및 의무




5. 일정한 지방에 정보의 전달 매체를 통하여 전달된 광고에 대하여 해당 아이막, 수도의 단체장 및 이에 임명된 공무원이 본 조 제4항 규정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6. 본 법 시행에 대하여 약품, 바이오 건강식품, 위생, 환경, 품질, 표준, 건축, 운송, 세관, 세무, 무역,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전문감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본 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특별면허 발급기관은 각각 분야별로 감사를 시행하고 권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7. 본 조 제6항 규정의 전문감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한 근거 및 의견과 함께 광고감사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광고에 대한 공공감사




1. 개인, 사업체, 기관은 본 법 위반사항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한 근거 및 의견과 함께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달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의를 전달할 수 있다.




2. 소비자, 광고 제작자, 전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비정부기관은 광고에 대한 감사에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법 위반자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신한 법원 제소.


2) 광고의 본 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광고주, 제작자, 전달자에게 광고와 관련된 의견의 제시 및 조언




3. 광고의 감사에 관련한 일부분을 비정부기관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광고에 대한 공동 감사




 지적재산감사국은 본 법 제24조 제6항, 제25조 규정된 자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감사, 검사, 연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  광고 감사를 시행한 감사관의 결정 및 이의 제기




1. 지적재산감사국 감사관의 결정 및 업무에 불복하는 경우에 광고감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감사국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1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이 기간은 관련 공무원이 최고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서의 제출, 접수, 검토, 결정은 국가기관및공무원에대한민원해결법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광고 감사를 시행한 감사국의 결정 및 이의 제기




1. 본 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규정된 자는 지적재산국의 결정 및 업무에 대하여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2. 본 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규정의 이의 신청서, 고소장을 제출했다하더라도 책임의 이행 또는 행정처분이행에 대한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제 6 장  법령 위반 책임




제29조 위반 책임




1. 본 법 위반자에게 지적재산감사국 감사관은 아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광고 감사기관이나 감사관의 합법적 결정, 요구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근거 없이 거부한 자는 최하 10,000투그릭4) 최고 50,000투그릭, 공무원은 최하 25,000투그릭 최고 60,000투그릭, 사업체 및 기관은 최하 50,000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본 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조 제5항 1)˜8), 제7조, 제9조 제3항, 제10조˜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최하 10,000투그릭 최고 50,000투그릭, 공무원은 최하 25,000투그릭 최고 60,000투그릭, 사업체 및 기관은 최하 5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의 처벌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책임, 본 법 위반 행위나 업무를 정지 조치를 면제할 근거로 할 수 없다.




3. 지적재산감사국의 결정 및 업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






몽골국회부의장                                                    J. BYAMBADORJ




1)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2)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군”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3)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구”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4) 몽골의 화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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