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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안내

2019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22,839
첨부파일


2019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안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2019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정 신청을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9. 2.25(월)∼ 3.14(목)
    나. 심사기간 : 2019.3.18(월)∼ 3.21(목)
      ※ 심사기간은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http://www.khidi.or.kr/esenio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19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29호) 참조

    라. 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전화: 043-713-8813,8768)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고령친화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10조에 따라 장관이지정한 고령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회 제공

첨부 : 2019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