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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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11 | 조회수 | 9,995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2 - 54 호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개요
1. 도입배경
-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중인 국내 고령화사회에 발맞추어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경쟁력 제고
2.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운용방법
구 분 |
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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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고령친화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제조업,서비스업) ②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제조업) ③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임차자금 포함)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향후 1년 예상매출액 범위 내 (단, 3천만원 이하 매출액한도 생략) |
보 증 료 |
연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3. 보증 관할구역 등
- 3개의 정책보증센터에서 전담 취급
구 분 |
보증 관할구역 (신청기업의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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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책보증센터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전화)02-710-4155~6 팩스)0505-071-3978 |
대구정책보증센터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전화)053-430-8917 팩스)0505-071-4825 |
대전정책보증센터 |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
전화)042-539-5606 팩스)0505-071-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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