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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9,995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2 - 54 호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개요

 

 

 

1. 도입배경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중인 국내 고령화사회에 발맞추어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경쟁력 제고

 

 

2.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운용방법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운용방법 대상기업, 대상자금, 보증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보증료, 보증비율에 대한 운용방법 안내

구 분

운용방법

대상기업

고령친화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제조업,서비스업)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제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대상자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임차자금 포함)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1억원

운전자금

한도사정

최근 1년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향후 1년 예상매출액 범위 내

(단, 3천만원 이하 매출액한도 생략)

보 증 료

연 0.5%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3. 보증 관할구역 등

- 3개의 정책보증센터에서 전담 취급

서울·대구·대전 정책보증센터 보증 관할구역(신청기업의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안내

구 분

보증 관할구역

(신청기업의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정책보증센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전화)02-710-4155~6

팩스)0505-071-3978

대구정책보증센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화)053-430-8917

팩스)0505-071-4825

대전정책보증센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전화)042-539-5606

팩스)0505-071-46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