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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안내

2018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7,455
첨부파일



2018년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안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2018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18.2.26(월) ∼ 3.16(금)


 나. 심사기간 : 2018.3.19(월) ∼ 3.23(금)

 ※ 심사기간은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khidi.or.kr/esenio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18년 1/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11호) 참조


 라. 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이프케어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전화 : 043-713-8768, 8813)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고령친화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 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 원 등 기회 제공




 첨부 : 1. (공고)2018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2. 우수제품 설명서 및 사진규격지침(2018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