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의료관련법

중국 세무행정재심

중국 세무행정재심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182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66?astSeq=979
첨부파일









세무행정재심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행정행위를 방지 및 교정하고,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담당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 및 감독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행정사법활동이다. 이는 신청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담당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에 제소(申訴)하고 상급 세무기관이 교정을 진행할 것을 청구하며, 상급 세무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을 일으킨 하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하고 법에 따라 본래의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유지(維持), 변경(變更), 취소(撤銷)하거나 또는 하급 세무기관이 보충 개정하고(補正), 기한 내에 이행하며(限期履行), 행정행위를 다시금 할 것을 명하는 등의 재결(裁決)을 내리는 행정사법활동이다.


납세자와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稅務行政復議機關)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재심이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벌(行政處罰) 또는 기타 처리결정(處理決定)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본래의 처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제소하여 본래의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처리결정의 합법성 여부(合法)와 적당성 여부(適當)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 재결을 내리는 행정절차제도(行政程序制度)이다. 구체적으로 세무행정재심이란 납세자ㆍ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담보자가 세무부서의 과세결정(徵稅決定) 및 처벌결정(處罰決定)에 대하여 불복할 때 세무부서에 재재결(重新裁決)을 청구하는 절차제도이다.


세무행정재심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이하 ‘행정재심법’이라 약칭함), 「세수징관법」 제88조 등 관련 조항의 규정 및 국가세무총국이 「행정재심법」, 「세수징관법」,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세무행정재심규정(잠정)」 등을 그 법률근거로 하고 있다.


 


가. 세무행정재심의 전제조건(前置條件)


 


행정재심은 일종의 절차제도로서 중국에서는 자유선택과 재심전치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세무행정재심도 자유선택과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 등 두 가지가 있다.


「세무행정재심규칙(잠정)」 제2조는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생각하면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ㆍ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담보자 등 당사자는 주관적으로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면 세무행정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행정재심을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자유선택재심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말한 것이고 일부 경우에 세무행정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치조건이 있는데 납세자는 이러한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에 주의해야 한다.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은 행정객체가 세무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할 때 직접 세무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세무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납세자ㆍ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담보자가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기관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선 세액 및 체납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한 후에야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ㆍ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담보자가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기관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심을 전치해야 하는 데에 관한 규정이다.


재심전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데서 출발한다. 첫째,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행정기관이 행정전문지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당사자에게 편리하다. 상급행정기관은 재심을 통하여 본래의 결정을 직접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행정기관의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하도록 판정하고, 변경권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결정을 취소한 후 또다시 본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넷째, 절대다수의 행정분쟁을 재심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압력을 경감하게 한다.


자유선택재심의 경우와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의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은 납세분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분쟁이란 납세자ㆍ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담보자가 세무기관이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세 및 세액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과세절차,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액징수방식의 확정 등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으로 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나. 세무행정재심의 사건접수범위


 


「행정재심법」은 행정재심사건의 접수범위를 규정하고 재심기관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납세자 등 행정 상대방이 세무기관의 어떠한 세무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2004년 2월에 공포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세무행정재심규칙(잠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행정재심기관이 접수하는 것은 공민, 법인과 기타 외국조직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기타 조직이 다음의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재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세무기관의 과세행위: 이는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세 및 세액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절차,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액징수방식 등 구체행정행위와 세액징수, 체납금의 추징 및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고 세금을 징수하는 단위의 원천징수행위를 포함한다.


 


나)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을 동결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②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차압하는 것


 


다) 세무기관이 제때에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받게 한 행위


 


라) 세무기관의 강제집행조치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② 차압, 압수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환금 또는 경매하는 것


 


마)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① 벌금


② 재산 및 위법소득의 몰수


③ 수출세액환급권의 정지


 


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회신(答復)하지 않는 행위


① 감면세 또는 수출세액환급을 심사 비준하지 않는 것


②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③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


④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판매하지 않는 것


⑤ 세액완납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수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


⑥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⑦ 연기신고를 심사비준하지 않고, 세액연기납부를 비준하지 않는 것


 


사) 세무기관의 증치세 일반납세자자격을 취소한 행위


 


아) 영수증의 몰수, 영수증판매정지


 


자)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납세담보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차)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보고에 대한 장려를 하지 않는 행위


 


카) 세무기관이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금지를 취한 행위



타) 세무기관의 기타 구체행정행위


납세자와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로 되는 다음의 규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재심기관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① 국가세무총국과 국무원 기타 부문의 규정


② 기타 각급 세무기관의 규정


③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규정


④ 지방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문의 규정


 


이러한 규정은 국무원 각 부, 위원회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 및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규장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성 문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 세무행정재심의 관할


 


1) 각급 세무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국무원의 재결은 최종재결이다.


 


2) 기타 세무기관, 조직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가) 계획단렬시 세무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성 세무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나) 세무소, 각급 세무국 검사국(稽査局)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그 주관 세무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주관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은 단위의 세액대리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위탁세무기관의 상급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라) 국세국(검사국, 세무소)과 지방세무국(검사국, 세무소), 세무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이 연합조사한 세금 관련사건에 있어서 각자의 법정 직권에 따라 협상을 거쳐 별도로 구체행정행위를 해야 하고 공동으로 구체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세국(검사국, 세무소)과 지방세무국(검사국, 세무소)이 공동으로 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세무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한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그 공동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마) 취소된 세무기관이 취소 전에 한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전 항 나), 다), 라), 마)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자는 구체적 행정행위 발생지의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재심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을 받은 현급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이송하게 할 수도 있다.


 


라. 세무행정재심 참가자 및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세무행정재심의 참가자란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에 참가하는 재심신청자, 피신청자, 제3자 및 재심대리인을 말한다. 그 중에서 재심신청자, 피신청자를 통틀어 ‘당사자’라 한다. 세무행정재심의 당사자의 기본 특징은 반드시 법률이 부여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세무행정재심 활동의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세무행정재심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가) 신청자의 세무행정재심에서의 권리


①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또는 기타의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법정기한 내에 재심기관에 재심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세무행정재심 신청자의 세무행정재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재심신청을 취하(撤回)할 권리가 있다.세무행정재심의 신청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심기관이 재정(裁定) 또는 재심결정(復議決定)을 내리기 전에 재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신청자가 주동적으로 재심신청을 취하할 것을 제기하는 것, 둘째, 피신청자가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하고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며 재심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신청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할 때 반드시 재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건기록을 작성해야만 취하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할 경우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세무행정재심기관의 접수거부재정(不予受理裁定)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신청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접수거부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④ 재심기관이 피신청자에게 이미 발효한 재심결정을 이행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구체행정행위를 취소, 교정할 것을 명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⑤ 행정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신청자의 세무행정재심에서의 의무


①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세무행정재심 신청자가 신청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② 재심기간에는 구체행정행위를 계속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다. 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자의 구체행정행위를 집행정지해서는 안 된다.


③ 재심기관에 재심과 관련된 사실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세무행정재심 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상황과 문제를 조사 및 확정하게 해야 한다.


④ 정상적인 재심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⑤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세무행정재심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2) 세무행정재심 피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가) 세무행정재심 피신청자의 권리


① 신청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변호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신청자는 재심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에 구체행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를 제출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② 재심기간에는 신청자가 구체행정행위를 계속하여 집행할 것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③ 법원에 이미 발효한 재심결정의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세무행정재심규칙(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행정재심신청자가 재심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신청자가 기한 내에 기소하지도 결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할 경우 피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④ 세무행정재심기간에 세무행정 분쟁을 일으킨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나) 세무행정재심 피신청자의 의무


① 피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기관의 심사를 전면적으로 받을 의무가 있다.


② 재심기관에 구체행정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③ 법률효력을 발생한 재심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행정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을 청구할 때 대리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무행정재심 가운데서 신청자의 위탁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주로 변호사,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내부에서 추천한 자, 공민의 근친 등이 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대리인은 피대리인(즉 신청자)의 명의로 세무행정재심활동에 참가하며, 자신의 명의로 참가할 수는 없다. ②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권한 내에서 세무행정재심활동에 참가해야 하고, 대리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는 피대리인에 대하여 법률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에서 재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한 법률 결과는 피대리인이 부담한다. ④ 대리인의 대리활동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마. 세무행정재심의 절차


 


세무행정재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재심의 신청, 접수, 심사와 결정 등 4개 단계로 나눈다.


 


1) 세무행정재심의 신청


 


세무행정재심의 신청이란 신청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구체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에 당해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 및 재결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이다.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과세행위에 불복할 경우 우선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기소해야한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심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기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할 경우 재심기관은 신청자의 기본상황, 행정재심청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주요 사실, 이유와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함으로써 재심신청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을 보장해야 한다.


세무행정재심의 신청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신청자는 구체행정행위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조직이다.


나) 명확한 신청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과 기타 세무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 구체적인 재심청구와 사실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 재심신청의 범위에 속한다.


마) 접수한 재심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해야 한다.


바) 재심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세무기관이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라 확정한 세액을 세액 및 체납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 재심신청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세무기관이 구체행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가항력 또는 피신청자가 장애를 설치하는 등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법정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계속하여 계산한다.


아)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신청자가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재심기관이 이미 접수한 경우 법정행정재심기한 내에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을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2) 세무행정재심의 접수


 


세무관리 상대방이 재심신청을 제기한 후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당해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할 때 신청을 접수하고 입안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만 당해 기관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재심기관에 신청을 제기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우선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기관이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재심기한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와 기타 세무당사자는 접수거부결정서를 받은 날 또는 행정재심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당사자가 법에 따라 제기한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 재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거부하고 또한 신청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그 재심기관에 접수를 명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세무행정재심기간에 구체행정행위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 피신청자가 집행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재심기관이 집행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신청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심기관이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라) 법률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3) 세무행정재심의 결정


 


세무기관의 법제업무기관이 피신청자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 심사 및 적당성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재심기관 담당자의 동의를 거쳐 유지, 취소 또는 변경 등 행정재심결정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유형이 있다.


 


가) 구체행정행위 유지의 결정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행정행위의 사실 인정이 정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률근거의 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지 결정을 내리며,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1차집행의 법률효력을 부여한다.


나) 구체행정행위 보충개정(補正)의 결정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당하지만 일부 법정절차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충개정 결정을 내린다.


다)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하는 재심결정


재심기관은 세무행정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본래의 세무기관과 담당자가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한 내 이행을 결정한다.


라) 구체행정행위 취소, 변경의 재심결정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래의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를 취소ㆍ변경할 것을 결정한다.


마) 배상결정


배상결정이란 세무행정재심기관이 심사를 거쳐 피신청자로서의 본래의 세무기관이 내린 구체행정행위가 신청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고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자의 배상청구에 의하여 재심기관이 본래의 세무기관에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재심결정을 말한다.신청자는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관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할 경우 구체행정행위의 취소,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구체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때 동시에 피신청자가 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가 행정재심을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기관은 법에 따라 구체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때 동시에 피신청자에게 세액, 체납금과 벌금을 반환하고 재산에 대한 압수ㆍ차압 등 강제조치를 해제하거나 또는 상응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해야 한다.


 


4) 재심서류의 송달


 


재심서류의 송달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


 


가) 직접송달(直接送達): 세무기관의 송달자가 재심서류를 직접 재심참가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재심참가자가 부재 시 대리수령인, 같이 살고 있는 성인가족 또는 소재단위에 수령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참가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수발부서에 수령 확인하게 한다.


나) 유치송달(留置送達): 피송달자가 재심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때 송달자가 관련 담당자를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명서에 접수거부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송달 증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하고 재심서류를 피송달자의 주소 또는 수발부서에 남겨 두는 송달방식을 말한다.


다) 위탁송달(委託送達): 재심기관이 재심서류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기타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송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우편송달(郵寄送達): 재심기관이 우편국을 통하여 재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재심참가자에게 보내는 송달방식을 말한다.


 


행정재심서는 송달을 통하여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피신청자와 신청자는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피신청자가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을 지연할 경우 재심기관 또는 관련 상급 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 내에 기소하지도 않고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도 않거나 또는 최종재결의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첫째, 구체행정행위 유지의 행정재심결정. 구체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둘째, 구체행정행위 변경의 행정재심결정은 재심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로벌헬스케어코리아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