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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발생시기

중국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발생시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5,102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2?astSeq=913
첨부파일









1. 납세의무자


 


가. 일반규정


 


소비세는 중국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에 열거된 소비세 과세물품(금ㆍ은장식은 불포함)을 생산, 위탁가공 또는 수입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위(單位)란 기업(국유기업ㆍ집체기업ㆍ사영기업ㆍ주식제기업ㆍ합영기업ㆍ외상투자기업 및 기타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말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 및 중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개인을 가리킨다.


중국 국내란 소비세 과세물품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가 국내인 것을 가리킨다.


 


나. 특수규정


 


중국 국내에서 금은ㆍ보석과 도금악세사리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금은ㆍ보석과 도금악세사리 소비세의 납세자이다. 금은ㆍ보석과 도금악세사리를 위탁가공하고 위탁대리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도 납세자이다.


 


다.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물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과세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소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과세물품을 단체에게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자가 되며, 과세물품을 수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단체가 소비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납세자가 개인에게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물품을 회수한 후 위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개인상공업자에게 과세물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미 소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위탁인이 수령한 후 직접 매출하였다면 다시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납세의무 발생시기


 


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매출대금의 결제방식 또는 행위의 발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매출한 과세소비재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외상매출 또는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대금 회수일에 납세의무가 발생


② 선수금(預收款)을 받고 매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비재를 인도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


③ 위탁판매 및 은행위탁수금방식(託收承付和委託銀行收款)으로 매출한 과세소비재는 과세소비재를 인도하고 인수절차가 완료된 날 납세의무가 발생


④ 기타의 경우에는 매출대금을 수취하거나 매출대금을 받기 위해 증빙을 수취한 날 납세의무가 발생


 


- 자가 사용한 과세소비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이송하여 사용한 날


 


※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납세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이전한 때에는 소비세를 부과한다.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재화를 수령한 날


 


※ 원청자가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하청 가공된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수입한 과세소비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당일이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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