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의료관련법

중국 성시유호건설세

중국 성시유호건설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138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9?astSeq=962
첨부파일









성시유호건설세는 도시를 유지 및 보호하고 건설하는 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도시의 유지ㆍ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목적세이다.


현행 성시유호건설세는 1985년 2월 8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유호건설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하고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고 있다.


성시유호건설세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부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부가세이다.


성시유호건설세는 국가세무총국 및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기타의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부대, 사회단체, 기타의 단위, 개인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 등이 포함된다.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2. 과세표준


 


성시유호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ㆍ소비세ㆍ영업세 세액이 과세표준이며, 증치세ㆍ소비세ㆍ영업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3.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ㆍ 납세의무자의 소재지가 시내(市區)인 경우: 7%


ㆍ 납세의무자의 소재지가 현 소재지(縣城), 建制鎭인 경우: 5%


ㆍ 납세자의무의 소재지가 시내(市區), 현 소재지(縣城) 또는 建制鎭 이외의 지역: 1%


 


4.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ㆍ소비세ㆍ영업세 세액에 해당되는 적용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실제 납부 증치세ㆍ소비세ㆍ영업세 세액 × 적용세율


 


5. 감면규정


 


성시유호건설세는 단독으로 감면할 수 없고, 부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증치세ㆍ소비세 및 영업세가 감면되면 함께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다.


 


ㆍ 증치세ㆍ소비세 및 영업세의 징수가 감면되면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감면된다.


ㆍ 증치세ㆍ소비세 및 영업세가 환급되면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환급된다.


ㆍ 세관에서 수입된 재화에 대해서 증치세 및 소비세를 징수하지만 성시유호건설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ㆍ 삼협댐 건설(三峽工程建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삼협댐 건설기금(三峽工程建設基金)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면제한다.


 


6. 신고 및 납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은 증치세ㆍ소비세ㆍ영업세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과 같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로벌헬스케어코리아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