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의료관련법

중국 조세체계의 분류

중국 조세체계의 분류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03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71?astSeq=957
첨부파일









1. 조세체계의 분류


 


중국의 현행 조세는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7 가지로 분류된다.


 


(1) 유통세류(流通稅類)에는 증치세(增値稅), 소비세(消費稅) 및 영업세(營業稅) 등 세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생산과 유통영역에서의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부과된다.


(2) 자원세류에는 자원세와 성진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도시토지사용세) 등 두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자원개발 종사자와 도시토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취득하는 자원의 등급별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


(3) 소득세류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두 가지 세목이 있다. 기업소득세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연영(聯營)기업 및 주식제기업 등의 각종 내자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개인소득세는 생산경영자의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된다.


(4) 특정목적세류는 성시유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차량구치세(車輛購置稅) 등 다섯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특정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5) 재산세류는 방산세(房産稅) 및 성시방지산세(城市房地産稅) 등 두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주로 특정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


(6) 행위세류는 차선세(車船稅), 선박톤세(船舶.稅), 인화세(印花稅), 도재세(屠宰稅), 연석세(筵席稅) 및 계세(契稅) 등 일곱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주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7) 농업관련세류는 농업세(農業稅), 목업세(牧業稅)의 두 가지 세목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연엽세(烟葉稅)가 담배잎을 과세대상으로 2006년 4월 28일부터 과세되고 있다.


 


도재세, 연석세 및 목업세는 징수여부가 각 성(시) 및 자치구 등에 위임되어 있으나 부과 여부는 현지의 상황을 보아서 각 성(시) 및 자치구 등이 결정한다. 외자기업 또는 외국인이 부담하는 세목에는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차선세, 선박톤세, 인화세, 계세, 도재세 등이 있다.


 


2. 중앙세와 지방세


 


과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중국의 조세를 분류하면 중앙세, 지방세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인 공향세(共享稅)로 나눌 수 있다.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거시경제조절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목을 중앙세에, 경제발전과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세목을 공향세에, 지방의 징수관리에 적합한 세목을 지방세에 귀속시킨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세에 속하는 것


 


① 관세


② 소비세(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소비세, 증치세를 포함함)


③ 지방은행, 외자은행 및 은행 이외의 금융기구의 기업소득세


④ 철도부문, 국가우편,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해양석유천연가스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⑤ 선박톤세


⑥ 차량구치세


 


나. 지방세에 속하는 것


 


① 영업세(철도부문, 각 은행의 본점, 각 보험회사가 집중 납부하는 영업세는 제외)


② 성진토지사용세


③ 잠정 징수 정지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④ 성시유호건설세(철도부문, 각 은행 본점, 각 보험회사가 집중 납부하는 부분은 제외)


⑤ 방산세


⑥ 인화세(주식거래인지세는 제외), 경지점용세, 계세, 토지증치세 등


 


다. 공향세에 속하는 것


 


① 증치세 :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② 자원세 :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에, 기타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③ 기업소득세


④ 개인소득세


⑤ 증권(주식)거래에 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


⑥ 자원세 등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로벌헬스케어코리아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