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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중국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3,016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196?astSeq=373
첨부파일
 

Ⅶ-1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合作??机?管理?行?法


2000년 5월 15일


국가위생보건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1장 총칙


  제1조 개혁개방 수요에 더욱더 부응하고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위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의료기구관리조례” 등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칭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외국의 의료기구,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하 ‘합자?합작 외국 측’이라 약칭함)이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중국정부 주관부서의 인가를 받고 중국 경내(홍콩?마카오 및 대만지역 제외, 이하 동일)에서 중국의 의료기구,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합자?합작 중국 측’이라 약칭함)과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 설립한 의료기구를 말한다.


  제3조 중국 경내에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국가의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 및 중외합자?합작 쌍방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국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서(중의/약 주관부서 포함)와 외경무 행정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설치조건


  제6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치와 발전은 현지 지역위생기획과 의료기구설치기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생부가 제정한 “의료기구 기본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쌍방은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여야 한다. 합자?합작 중외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료위생투자 및 관리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아래 요구 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과 관리방식, 서비스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 선진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방면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설립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법인이여야 한다.


(2) 투자총액은 인민폐 2,000만위엔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3) 합자?합작 중국 측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서 소지하는 지분비율 또는 권익이 3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 합자?합작 기간이 2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5) 성급이상 위생행정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자?합작 중국 측이 국유자산으로 투자(가액 출자 또는 합작조건 포함)할 경우 상응한 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유자산평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부서에서 확정한 평가기구에서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성급이상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친 평가결과는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될 수 있다.




제3장 설치 심사비준과 등록


  제10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를 설치하려면 먼저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구 설치 신청서


 (2) 합자?합작 쌍방 법인대표가 서명한 프로젝트건의서 및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치 타당성연구보고서


 (3) 합자?합작 쌍방 각자의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인대표의 신원증명(사본)과 은행자산신용증명


 (4)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보고확인서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지역 위생기획과 의료기구설치기획에 근거하여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신청서류, 현지 지역위생기획과 의료기구설치기획과 함께 소재지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제11조 성급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서류 및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초심의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위생부에 보고하여 심사ㆍ인가를 받는다.


  심사ㆍ인가 신청 시 성급 위생행정부서는 위생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설치신청서류


 (2) 설치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의 인가를 받고 반포 실시하는 “의료기구설치기획” 및 설치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과 성급 위생행정부서의 설치하고자 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현지 지역위생기획과 의료기구설치기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


 (3) 성급 위생행정관리부서의 당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치에 대한 심사의견. 여기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명칭, 입지선정, 규모(침대수, 치과용 의자), 진료품목, 경영기간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다.


 (4) 법률?법규와 위생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위생부는 수리일자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인가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자?합작 중의의료기구(중외합자?합작 중서(中?西)의 결합 의료기구와 중외합자?합작 민족의 의료기구 포함)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이 방법 제10조와 제11조의 요구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초심과 소재지의 성급 위생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의약관리국(國家中醫藥管理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보고하여 심사ㆍ인가를 받는다.


  제13조 신청인은 위생부의 설치허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외경무부에 신청을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신청 신고서류 및 인가공문


 (2) 중외합자?합작 각 측의 법인대표 또는 그가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계약, 정관


 (3) 설치하고자 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이사회 구성원의 명부 및 합자?합작 각 측의 이사 위임서


 (4)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제시한 기구명칭 사전 인가 통지서


 (5) 법률ㆍ법규와 외경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외경무부는 신청을 수리한 일자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인가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을 내린다. 인가하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외경무부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인가증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 증서에 근거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우리나라의 중서부지역 또는 노(老革命)ㆍ소(소수민족)ㆍ변(변경)ㆍ궁(가난) 지역에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치를 신청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서비스분야에 속할 경우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적당히 낮출 수 있다.


  제15조 설립인가를 받은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구관리조례”와 “의료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의 의료기구사업등록에 대해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소재지의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규정한 위생행정부서에 사업등록을 신청하고 “의료기구사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성급 위생행정부서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유형과 규모에 근거하여 성급 위생행정부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사업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확정한다.


  제16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명명은 위생부가 반포한 “의료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명칭은 소재지의 지명, 고유명, 통용명 순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분지기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4장 변경, 연기 및 종지


  제18조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기구의 규모(침대의 개수, 치과용 의자), 진료품목, 합자?합작 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이 방법 제3장에서 규정한 심사ㆍ인가절차에 따라 원 심사ㆍ인가기관의 심사ㆍ인가를 거친 후 원 등록기관에서 상응한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계약, 정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소재지의 외경무 부서에서 외경무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제19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20년의 합자?합작기간이 만료되고 특수상황으로 합자?합작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합자?합작 쌍방은 합자?합작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합자?합작기간 만료 90일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신청은 성급 위생행정부서와 외경무 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위생부와 외경무부에 보고하여 심사ㆍ인가를 받는다. 심사ㆍ인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인가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을 내린다.


  제20조 인가를 받고 설치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심사ㆍ인가기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된 등기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심사ㆍ인가기관의 심사ㆍ인가를 거쳐 당해 합자?합작 프로젝트를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종업


  제21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독립적 법인실체로서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고 독립 채산하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2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구관리조례”와 “의료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의 의료기구 종업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23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술진입규범과 임상진료기술규범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신기술, 신설비 및 대형 의료설비 임상응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의 관련 법률ㆍ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서 외국적 의사, 간호사를 초빙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종업의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간호사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6조 중대 재해?사고?유행병 또는 기타 의외의 상황 발생 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및 그 위생기술인원은 위생행정부서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27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서 당해 기구의 의료광고를 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의료광고관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의료 수금가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조세정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독


  제30조 현 이상 지방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의료기구종업허가증”은 매년 1회 점검하며, “의료기구종업허가증”의 점검은 의료기구종업등록기관에서 취급한다.


  제31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국가의 관련 법률ㆍ법규와 규장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이 방법을 위반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 대하여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서와 외경무부서는 관련 법률ㆍ법규와 규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 지방 위생행정부서와 지방 외경무행정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치와 변경을 인가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중외 각 측이 위생부와 외경무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하고 의료활동을 하거나 계약방식으로 진료품목을 경영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구관리조례”와 “의료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칙


  제3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합자?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 독자 의료기구 설립 신청은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위생, 외경무 행정부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7조 이 방법은 위생보건부와 외경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9년 2월 10일에 반포한 衛醫字〔89〕제3호 문건과 1997년 4월 30일에 반포한 〔1997〕外經貿發 제292호 문건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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