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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사성오염방지법 및 오염배출비 징수관리 조례 등

중국 방사성오염방지법 및 오염배출비 징수관리 조례 등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1-13 조회수 3,206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948?astSeq=373

방사성오염방지법 (2003년 10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방사성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핵에너지, 핵기술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민주공화국과 관할하는 기타해역 내에서의 핵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해체와 핵기술, 우라늄(토륨)광산, 반생방사성광산 개발과 이용과정중에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의 예방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는 방사성오염 방지에 대하여 예방을 위주로 하면서 방지를 결합하고, 엄격한 관리, 안전제일의 방침을 견지한다.




제4조 국가는 방사성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이용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선진적인 방사성오염 방지기술을 널리 보급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방사성 오염방지업무가 환경보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방사성 오염방지 선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대중들이 방사성 오염방지에 관련된 상황과 과학적인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방사성오염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제7조 방사성 오염방지 업무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표창을 한다.




제8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방사성오염방지 업무를 법에 따라 통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여타 관련부문은 국무원 규정의 직무에 따라 관련된 방사성 오염방지 업무를 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2장 방사성오염방지의 관리감독




제9조 국가 방사성오염방지 표준은 환경안전요구에 따라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국가경제기술조건을 제정하고. 국가방사성오염방지 표준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제10조 국가는 방사성오염감측(감독측정)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문과 환경감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사성 오염에 대한 감측관리를 실시한다.




제11조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문은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핵시설, 우라늄(토륨)광산의 개발과 이용중의 방사성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동급의 기타유관부문은,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행정구역내의 핵기술이용, 방사성함유물질광산 개발 및 이용과정중의 방사성오염방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감독검사인원은 현장 검사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한다. 피검사기관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감독검사인원은 피검사기관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보호하여야한다. 국가기밀에 관한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심사절차를 따라야한다.




제12조 핵시설의 운영기관, 핵시설 이용기관, 우라늄(토륨)광산과 방생방사능 광산 개발과 이용기관은 해당기관의 방사능방지에 책임을 지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기타유관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하며, 방사성오염을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 핵시설운영기관, 핵기술이용기관, 우라늄(토륨)광산과 방생방사성광산 개발이용기관은 반드시 안전과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방사성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며 방사성 오염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핵시설 운영기관, 핵기술이용기관 우라늄(토륨)광산과 방생방사성 광산 개발이용기관은 작업인원에게 방사성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하고 효과적인 안전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 전문작업인원에게 자격관리제도를 실시하여야한다. 방사성오염 감측기관에 대하여는 자질관리제도를 실시하여야한다.




제15조 방사성물질의 운송과 방사원을 함유한 방사선발생장치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방사성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6조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발생장치는 분명하게 방사성표식과 중문으로 경고설명문을 부착하여야한다. 방사성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저장, 처리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장소 내지 방사선 물질의 운반과 방사원을 함유한 방사선발생장치의 공구에는 명확하게 방사성 표지를 하여야한다.




제17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상품은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에 부합하여야한다.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에 부적합한 것은 출고와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사성을 함유한 광재(?滓)와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석재를 건축과 장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국가의 건축재료방사성핵종통제표준에 따라야한다.




제3장 핵시설의 방사성 오염방지




제18조 핵시설부지선정은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야하며 국가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거쳐야한다. 핵시설 부지선정 심사수속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무원 행정주관부문에 심사비준을 받아야하고 비준을 못 받은 경우에는 유관부문에서 핵시설 부지선정비준 문건을 처리할 수 없다.




제19조 핵시설 운영기관은 핵시설의 건설, 원료공급, 운영, 철거등 활동 이전에 국무원의 관련 핵시설안전감독관리규정에 따라 핵시설건설, 운영허가증을 신청하고, 원료공급, 철거 등은 심사비준을 받아야한다. 핵시설운영기관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을 취득한 후 상응한 건설, 원료공급, 운영, 철거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핵시설 운영기관은 핵시설 건설, 운영허가증과 철거비준 수속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비준을 받아야하며, 비준을 못 받으면 관련부문에서 허가문건과 비준문건을 발급하지 못한다.




제21조 핵시설과 서로 대응되는 방사성오염방지시설은 핵시설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되고, 동시에 사용되어야한다. 방사성오염방지시설은 핵시설공정과 동시에 검수받아야하며, 검수에 합격한 경우 핵시설은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되는 핵시설은 국가방사성오염방지표준에 부합되어야하고, 상응되는 국가방사성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지정하는 국외의 관련 표준을 채용하여야한다.




제23조 핵동력공장등 중요 핵시설은 주변지역에 계획제한구를 획정하여야하고, 계획제한구의 획정과 관리판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핵시설 운영기관은 핵시설 주변환경중의 방사성 원소의 종류와 농도 내지 시설에서 유출되는 물질중의 방사성원소의 총량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감측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핵동령공장등 주요 핵시설에 대하여는 감독성 감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핵시설의 유출물에 대하여 감측을 실시한다. 감독성 감측시스템의 구축, 과 유지보호 비용은 재정부 예산으로 한다.




제25조 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완벽한 안전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안전보위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안부문의 감독지도를 받아야 한다.




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핵시설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핵사고 현장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핵사고 응급상태가 발생 할 시, 핵시설 운영기관은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제어하여야 하고 핵시설 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위생행정부문, 공안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완벽한 핵사고 응급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핵시설주관부문,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위생행정부문, 공안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핵사고 응급사업을 원할히 수행하여야 한다.




중화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핵사고 응급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핵시설 운영기관은 핵시설 회수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핵시설의 회수비용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사전에 제출하여 투자예산 또는 생산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핵시설의 회수비용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출 및 관리판법은 국무원의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에서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핵시설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4장 핵기술이용의 방사성오염 방지




제28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기관은 국무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방사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양도, 수입하는 기관과 방사성 동위원소 계기를 장치한 기관은 국무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방사성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사성 동위원소, 가속기, 중성자 발생기기, 방사원을 함유한 방사선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기관은 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 할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국가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록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30조 방사사업장소의 방사보호시설을 새로 건설, 개선, 확대 건설할 경우, 주체 시설과 함께 동시에 설계, 시공, 사용하여야 한다. 방사보호시설은 주체 시설과 함께 동시에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되어야만 관련 주체시설이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제31조 방사성 동위원소는 단독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연소 및 폭발하기 쉬운 물질, 부식성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저장장소에서는 효과적인 화재 방지, 절도 방지 및 방사성선 유출 방지 관련 안전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장, 영수, 사용 및 귀환할 시 등록,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장치를 생산, 사용하는 기관은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생산한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포장 및 저장하여야 한다.




방사성원을 생산하는 기관은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 방사원을 회수, 이용하여야 한다. 방사원을 사용하는 기관은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 방사원을 생산기관에 반납하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저장, 처리에 종사하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방사원을 생산, 판매, 사용 및 저장하는 기관은 완벽한 안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책임제를 실시하며 필요한 사고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원이 유실, 절도 당하거나 방사성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안부문, 위생행정부문 및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안부문, 위생안전부문 및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방사원의 유실, 절도 및 방사성 오염사고 관련 보고를 접수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사성 오염의 만연을 방지하고, 사고의 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당해 지역의 인민정부는 적시에 관련 상황을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사고 관련 조사 및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5장 우라늄(토륨) 광과 반생방사성 광의 개발이용 관련 방사성오염 방




제34조 우라늄(토륨) 광을 개발, 이용 또는 폐쇄하는 기관은 광산개발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폐쇄수속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우라늄(토륨) 광 및 반생방사성 광의 개발, 이용 관련 건설프로젝트와 방사성 오염방지 부대시설은 주체 시설과 함께 동시에 설계, 시공, 생산에 투입하여야 한다.




방사성 오염방지 시설은 주체 시설과 함께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에 통과되어야만 관련 주체 시설이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우라늄(토륨) 광을 개발, 이용하는 기관은 우라늄(토륨) 광의 유출물질과 주위의 환경에 대하여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소재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우라늄(토륨) 광과 반생방사성 광의 개발, 이용과정에 생성되는 폐석을 위해, 폐석을 저장, 처리할 수 있는 폐석창고를 건설하여야 하고, 폐석창고는 방사성 오염방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8조 우라늄(토륨) 광의 개발, 이용기관은 우라늄(토륨) 광 회수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우라늄광의 회수비용은 국가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39조 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핵기술을 응용하는 기관, 우라늄(토륨) 광 및 반생방사성 광을 개발, 이용하는 기관은 원자재를 합리하게 선택, 이용하여야 하고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설비를 사용하며, 방사성폐기물의 생산량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제40조 환경에 방사성 폐기, 폐액을 방출할 경우, 국가방사성 오염방지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1조 방사성 폐기, 폐액을 생산하는 기관은 환경속에 국가의 방사성 오염방지표준에 부합되는 폐기, 폐액을 방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방사성 핵 방출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방출계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방사성 폐액을 생산하는 기관은 국가의 방사성 오염방지표준의 요구에 따라 환경속에 방출할 수 없는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거나 저장하여야 한다.




방사성 폐액을 생산하는 기관은 환경속에 국가의 방사성 오염방지표준에 부합되는 방사성 폐액을 방출하되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규정한 방출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채 우물, 수채 구멍, 천연 틈새, 종유동 또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기타 방사성판법으로 방사성 폐액을 방출하지 못한다.




제43조 저/중 수준의 방사성 고체폐기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는 구역에서 근 지표 처리를 한다.




높은 수준의 방사성 고체폐기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심층 지질처리를 한다. 




방사성 고체물질은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내륙의 하천과 해양에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4조 국무원의 핵시설 주관부문은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협력하여 지질조건과 방사성 고체폐기물처리 관련 필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기초하에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처리장소 선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실시한다.




관련 지방정부는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장소선정계획에 따라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장소의 건성용지를 제공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5조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생산하는 기관은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생산하는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처리를 한 후,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기관에 송부하여 처치하며, 관련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처치비용의 수취와 사용관리판법은 국무원의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에서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46조 전문적으로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종사하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고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허가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허가증이 없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7조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오염된 물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출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48조 방사성 오염방지 감독관리인력이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뢰 받거나 기타 이익을 챙기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고 법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관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비준문서를 발급할 경우.




(2) 법에 따라 감독관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처분을 가하지 아니 할 경우




제49조 당해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와 같은 행위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서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고, 2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대로 환경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할 경우




(2)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현지검사를 거절하거나, 검사 받을 시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 할 경우




제50조 당해 판법의 규정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건설, 운영, 생산 및 사용 등 활동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내에 수속을 보충하거나 원상태를 회복할 것을 명하고, 1만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당해 판법의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오염방지시설, 방사보호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방지 및 보호시설이 검수에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시설을 생산에 투입시키거나 사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고, 5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당해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허가 또는 심사를 거치지 아니 한 핵시설 운영기관에서 사사로이 핵시설 관련 건설, 핵연료 장치, 운영, 회수 등 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간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고, 2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당해 판법의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장치한 계량기 생산, 판매, 사용, 양도, 수입, 저장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내에 수정할 것을 명하고, 기한내에 개정하지 아니 할 경우 생산을 중지시키거나 허가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10만위엔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1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10만위엔 이하일 경우, 1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당해 판법의 규정을 거기고 다음 행위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내에 수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폐석창고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방사성 오염방지 요구에 따라 건설하지 않고 우라늄(토륨) 광과 반생방사성 광의 폐석을 저장, 처리할 경우




(2) 환경으로의 방출을 금지하는 방사성 폐기, 폐액을 방출할 경우




(3) 규정된 판법에 따라 방사성 폐액을 방출하지 않거나 수채 우물, 수채 구멍, 천연 틈새, 종유동 또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기타 판법으로 방사성 폐액을 방출할 경우




(4) 규정에 따라 환경으로의 방출을 금지하는 방사성 페액을 처리 또는 저장하지 아니 할 경우.




(5)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허가증이 없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위탁하여 저장 및 처리 할 경우




앞 조례의 1항, 2항, 3항, 5항 중의 하나가 존재 할 경우, 10만위엔 이상 2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앞 조례중의 4항이 존재할 겨우, 1만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당해 판법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와 같은 행위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서 직권에 의거하여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하고, 기한내에 개정하지 아니 할 경우, 생산을 중지하고 영업을 중지하도록 명하며, 2만위엔 이상 10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방사성 표지, 표지, 중문 설명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완벽한 안전보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고응급계획 또는 응급조치를 제정하지 아니 할 경우.




(3) 규정에 따라 방사원 유실, 절도상황 또는 방사성 오염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 할 경우.




제56조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생산하는 기관이 당해 판법의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하는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기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고, 기한내에 개정하지 아니 할 경우 처리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며,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생산한 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2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법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당해 판법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와 같은 행위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행정부문에서 생산, 영업을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허가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존재할 경우 관련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10만위엔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10만위엔 이하일 경우 5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2) 허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성 고체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활동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




제5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방사성 폐기물과 방사성 오염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방사성 폐기물과 방사성 오염된 물품을 이전할 경우, 세관에서 당해 방사성 폐기물과 방사성 오염된 물질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만위엔 이상 10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방사성 오염에 의해 타인의 손해를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60조 군용 시설, 장치의 방사성 오염방지는 국무원과 군대 관련 주관부문에서 당해 판법에 규정된 원칙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61조 노동자가 노동활동 중 방사성 물질을 접촉함으로 인해 조성된 직업병에 대한 예방치료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2조 당해 판법중 아래와 같은 용어의 함의




(1) 방사성 오염이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물과, 인체, 장소, 환경매질의 표면 또는 내부가 국가표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조성되는 것.




(2) 핵시설이란 핵동력소(핵발전소, 핵열발전소, 핵기체.열공급소)과 기타 반응로(연구로, 실험로, 임계장치로 등) 그리고 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후속처리 시설, 방사성 폐김루의 처리 및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3) 핵기술이용이란 방사원, 밀봉하지 아니 한 방사원과 방사선장치의 의료, 공업, 농업, 지질조사, 과학연구 및 교학 등 분야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4) 방사성 동위원소란 방사성 쇠변을 발생하는 모종 원소 중 원자수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핵원소를 말한다.




(5) 방사원이란 연구로 및 동력로의 핵 연료순환범위의 재료외. 영구적으로 용기에 밀봉되어 있거나 엄밀히 감싸서 고체형태를 보유한 방사성 재료를 말한다.




(6) 방사선장치란 X선기, 가속기, 중성자 발생기 및 방사원 장치기.




(7) 반생방사성 광이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천연 방사성 핵원소의 농도를 보유한 비 우라늄 광(예를 들면, 희토광, 인산염광 등)을 말한다.




(8)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원소를 함유하거나 또는 방사성 핵원소에 오염되어 농도 또는 비활도가 국가에서 확정한 청결제어 수준을 초과하는 재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3조 이 판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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