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의료관련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06 조회수 2,49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364?astSeq=37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




1997년 7월 7일 국무원령 제224호로 반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지?가옥 소유권의 이전으로 소유권을 이어 받은 단위와 개인은 부동산거래세의 납세자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한 토지?가옥 소유권의 이전이라 함은 하기 행위를 말한다.




1.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


2. 토지사용권을 양도, 매출?증여?교환을 포함함


3. 가옥매매


4. 가옥증여


  5. 가옥교환




전항 제2호의 토지사용권 양도에서 농촌 집단토지 도급경영권의 양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세 세율은 3~5%이다.




부동산거래세의 적용 세율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전항에서 규정한 정도내에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하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회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조




부동산거래세의 세금 계상의거




1.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 토지사용권의 매출, 가옥매매는 거래가격에 의한다.


2. 토지사용권의 증여, 가옥증여는 징수기관에서 토지사용권의 매출, 가옥매매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3. 토지사용권의 교환, 가옥교환은 교환한 토지사용권, 가옥 가격의 차액에 의한다.


전항에서의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교환한 토지사용권, 가옥가격의 차액이 현저히 불합리함과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징수기관에서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제5조




부동산거래세 의무납세액은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세율과 제4조에서 규정한 세금 계상의거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의무납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의무납세액=세금계상 의거×세율




의무납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토지?가옥 소유권 양도시 외환으로 결제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인민폐 환시세 중간가격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부동산거래세를 감소 또는 면제 징수한다.




1. 국가기관?사업단위?사회단체?군사단위에서 이어 받은 토지?가옥을 사무?교학?의료?과학연구?군사시설에 사용할 때에는 면제 징수한다.


2. 도시 종업원이 규정에 따라 국유 가옥을 처음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면제 징수한다.


3.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가옥을 멸실 당하여 가옥을 재 구입하였을 경우 사정에 따라 감소 또는 면제 징수한다.


 4. 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부동산거래세를 감소?면제 징수하는 품목




제7조




비준을 거쳐 부동산거래세를 감소?면제 징수하는 납세자가 토지?가옥과 관한 용도를 개변함으로써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세를 감소?면제 징수하는 범위에 더는 속하지 아니할 경우 이미 감소?면제 징수한 세금을 보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부동산거래세의 납세의무 발생일시는 납세자가 토지?가옥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기타 토지?가옥 소유권 이전계약성격의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제9조




납세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0일내에 토지?가옥 소재지의 부동산거래세 징수기관에 가서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거래세 징수기관에서 산정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자가 납세 사항을 처리한 후 부동산거래세 징수기관은 납세자에게 부동산거래세 과세증빙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세 과세증빙과 기타 규정한 서류자료를 지참하고 토지관리부서, 가옥관리부서에 가서 토지?가옥의 소유권과 관한 변경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부동산거래세 징수기관은 토지?가옥 소재지의 재정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다. 구체적 징수기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토지관리부서, 가옥관리부서는 부동산거래세 징수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거래세 징수기관을 협조하여 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13조




부동산거래세의 징수관리는 본 조례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세칙을 제정한다.




제15조




본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1950년 4월 3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 반포한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글로벌헬스케어코리아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