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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정공용업종 시장화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중국 시정공용업종 시장화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06 조회수 2,32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378?astSeq=374
첨부파일
 

시정공용업종 시장화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건설부 ≪시정공용업종 시장화진전에 대한 의견≫발표에 관한 통지




건성[2002]272호


각성, 자치구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 및 유관부문, 계획단열시건설위원회 및 유관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지금 ≪시정공용 업종시장화진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각지 실제상황과 관례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시정공용 업종에서 투자하여 건설, 운영, 시장작업, 정부특허경영제도 건립을 개방하는 것은 대중이익과 공공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급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시정공용 업종을 개방하여 건설, 운영, 작업시장에 투자하고, 정부의 특허경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대중 이익과 공공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도시 시정 공공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시정의 공용 업종의 운행효율을 향상시키는 한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급의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충분히 개혁의 중대 의미를 인식하고,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하며, 지도자, 정심조직, 전면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개혁, 발전, 안정된 관계를 알맞게 처리하고, 시장화 과정 중에 나타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공용 업종의 시장화의 과정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건설부


2002년 12월 27일




첨부:


시정공용 업종시장화진전에 관한 의견




시정공용 업종은 도시경제와 사회발전의 체제이다. 그것은 사회공공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민군중의 생활의 질과도 관계가 있으며, 도시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시정공용 업종의 발전을 위해, 시정공용 업종의 운행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장공용 업종시장화 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사상과 목적 지도


16대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등소평 이론과 ''''3개대표''''중요사상으로 지도하고, 체제창조와 메커니즘 창조를 동력으로 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확보한다. 시정공용 업종발전을 목표로, 시정공용 업종 시장화 전진을 촉진한다. 매커니즘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특허경영제도를 마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상응하는 시정공용 업종 시장체제를 형성하여, 먹고 살 만한(小康) 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2. 시정공용 업종시장 개방


(1) 사회자금을 장려하고, 외국자본 독자, 합자, 합작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시정공용시설의 건설에 참여하고, 다원화된 투자기구를 형성한다. 용수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등에 대한 경영성 시정공용 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사회공개입찰을 통해 투자주체를 선정한다.


(2) 지역과 업종을 넘어서 시정공용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회공개입찰의 형식을 채택하여 용수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공공교통,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시정공용기업의 경영단위를 선택하고, 정부가 수권 특허경영을 한다.


(3) 입찰을 통해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시정시설, 원림녹화, 환경위생등 비경영성 시설 일상보수 작업단위 혹은 도급단위를 선택한다. 도시도로를 정비하고, 녹화정비와 환경위생 보호 종합도급제도를 점차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며, 보수율과 품질을 제고시킬 것이다.


(4) 시정공용 업종 프로젝트설계, 시공과 감리, 설비생산과 공급 등은 반드시 주요 업종에서 분리해, 건설시장에서 통일하여 관리하고,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




3. 시정공용 업종 특허경영제도 마련


시정공용 업종 특허경영제도는 시정공용 업종에서 정부가 기업에 수여한 일정기간과 범위에 어떤 시정공용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경영 진행의 권리이다. 즉 특허경영권이다. 정부는 계약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해 정부와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시정공용 업종에서 실행하는 특허경영의 범위 : 도시용수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및 대중교통 등 사회공공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과 유한한 공공자원 분배 업종이 포함된다.


특허경영권제도의 실시는 이미 이런 업종 경영활동에 종사한 기업과 신규설립기업, 건설프로젝트와 신규건축프로젝트를 포함한다.


(1) 특허경영권의 획득


특허경영을 실시하는 자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회공개입찰을 통해 투자자와 경영자를 선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먼저 사회에 특허경영프로젝트의 내용, 기한, 시장진입 조건, 입찰절차 및 방법을 공표하고, 규정된 시간내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시장진입조건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자격심사와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여 특허경영권 수여대상을 선택한다.


선택된 특허경영권 수여대상자는 신문매체에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 공시 만기된 후에 도시시정공용 업종 주관부문은 도시정부를 대표하여 특허경영권 수여기업과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투자는 특허의 경영범위내에 시정공용항목을 건설하고, 항목건설단위는 반드시 우선 특허경영권을 획득해야 하며, 업종주관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을 실시한다.


현재 국유 또는 국유 지분통제를 받는 시정공용기업은 반드시 국유자산평가, 재산권등기를 진행한다는 기초하에, 규정된 정차에 따라 특허경영권을 신청한다. 정부 역시 적접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주관부문과 위탁을 받은 기업이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특허경영권을 신청하는 기업이 갖춰야 하는 조건: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업법인 자격


신청한 경영내용과 상응하는 조건


기업경영관리, 기술관리책임자가 상응하는 업무경력과 업적을 갖춤, 기타 주요직원이 상응하는 업무자격을 갖춤, 자금과 설비, 시설능력을 반드시 갖춤.


양호한 은행신용과 재무상황, 그 업무규모와 상응하는 채무상환 능력


타당성 있는 경영방안 및 ??부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3) 특허경영계약은 반드시 다음의 기본내용을 포함한다.


경영의 내용, 범위 및 유효기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표준


가격 또는 수수료의 정확한 책정 방법과 표준


자산의 관리제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


약정이행담보


경영권의 중지와 변경


감독조직


위약책임


(4) 특허경영권의 변경과 중지


계약기한 내에 특허경영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계약 쌍방은 반드시 공동 협상을 기초로 상관 보충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으로 인하여 경영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정부는 반드시 변경된 상황에 근거하여, 그 특허경영권 수여에 관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정부가 발전수요에 근거하여 계획과 계약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원특허경영권을 획득한 기업의 합리적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경영권기간 만료 전(일반적으로 1년 이상임)에 특허경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특허경영권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경영권을 획득한 기업은 경영기간에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정공용행정주관부문이 도시정부에 보고하고, 비준 후에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특허경영권을 취소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시정공용 업종주관부문에서 요구한 기한내 시정하지 않았다.


정부 및 업종주관부문의 심사를 받지 안고, 독단적으로 특허경영권을 양도 또는 변경하였다.


도시정부 및 업종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정지, 휴업하여 사회공공이익과 안전에 영향을 주었다.


중대한 품질사고,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하고 혹은 기업법인은 심각한 위법행위을 하였다.


특허경영권을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산을 처리하고 직원의 안정한 업무를 책임진다. 반드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시정공용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자주경영 한다. 특허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은 정부공공자원 분배의 총체적인 계획 지도하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업의 년생산계획을 마련한다. 사회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혹은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회에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혹은 우수한 품질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스스로 정부의 감독관리를 받고, 엄격한 재무 회계 제도를 제정하며, 정기적으로 정부 및 주관부서에 경영상황을 종합 보고하고, 기업의 계약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시정공용기업은 합법적 경영을 영위해 합리적으로 얻은 투자수익을 통해 경영이윤을 실현하고, 동시에 상응하는 경영 위험과 법률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자주경영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스스로 발전하는 시장주체가 된다. 








4. 정부관리방식 변경


도시인민정부는 본행정구역내 특허경영권의 수여업무를 책임진다. 각 도시 시정공용 업종주관부문은 해당지역 정부수권을 대표하여 도시정부의 특허경영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수권자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수권자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시정공용 업종주관부문은 관리방식을 진일보하여, 직접적 관리를 거시적 관리로 변경하였고, 업종관리에서 시장관리로 변경하였고, 기업책임에서 대중책임, 사회책임으로 변경하였다.


시정공용 업종주관부문의 주요 책임은 국가유관법률법규를 신중히 관철하고, 업종 발전정책, 규획과 건설계획을 제정하는 것이다. 시정공용 업종의 시장규칙, 공개창조, 공평한 시장경쟁환경, 시장감독 강화, 시장규범행위를 제정한다. 시정공용 업종에 진입한 기업자격과 시장행위, 제품과 서비스 질, 기업의 계약 실행 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 시장에 대한 비규범적 행위, 제품과 서비스 질과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것과 특허경영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처벌한다.


시정공용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정부가 심사 결정하고 감독한다.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사회 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제하에 시장경제규율을 준수하고, 업계 평균 원가와 기업의 합리적 이윤에 근거하여 시정공용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수수료)표준을 확정한다.


시정공용기업은 합법적 경영을 통해 얻은 합리적 보답을 보장한다. 사회 대중이익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정가가 원가보다 낮거나 혹은 기업이 정부 공익성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 지시성 임무를 맡으면, 정부는 상응하는 보조를 해야 한다.




5. 지도를 강화하고, 시장화 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정공용 업종 시장화 진전을 가속화하고, 특허경영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반드시 필요하다. 시정공용 업종의 한가지 중요한 개혁은 각 지역에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부는 전국 시정공용 업종 시장화 진전과 특허경영제도 작업 마련하는 업무 진행에 거시적 지도를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건설행정주관부문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시정공용 업종의 특허경영제도 업무진행의 감독과 지도를 책임진다.


도시 인민정부 및 업종 주관부문은 인민과 사업에 대한 고도의 책임정신에 입각하여, 세심하게 조직하고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개혁 / 발전 / 안정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시정공용업종 시장화 진전과정을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총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관련부서 정책을 실시한다. 해당지역 실제상황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제안하고, 분류하여 지도한다. 시장화 과정중 나타난 실제 문제들은 철저히 해결한다. 산권제도 개혁을 실시할 때, 국가와 해당지역 정부의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직원양로, 의료등 사회보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


관련입법 작업을 가속화 하려면, 법률의 형식으로 투자자, 경영자와 관리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및 그 주관부문과 투자자, 경영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


각 관련부문의 협조를 통해 시정공용 업종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허경영제도 창조조건을 마련하고, 비교적 단시간내 통일적이며, 경쟁의 순서가 있는 시정공용업종 시장 시스템과 운영메커니즘을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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