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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K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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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투자·형태·환경

베트남 외국인 투자·형태·환경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6-03 조회수 8,625
출처 KHIDI
첨부파일

 


□ 외국인 투자절차


○ 개요

- 합작선 선정

- 합작선과 예비상담

- 투자사업 허가신청

- 사업 인가

- 허가서 취득 이후 제반 절차

- 사업 시행

- 투자 과실 송금

- 투자 사업 청산


○ 합작선 선정

- 주요 합작선 알선기관

·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VIETCOCHAMBER)

· 투자관리 자문위원회(Investment Management Consulting Co, IMC)

· 외국인 투자 서비스 회사(Foreign Investment Service Co, FISC)

- 합작선의 신용조사는 다음과 같은 국내 기관에 의뢰 가능

· 한국수출입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타 국내외 금용기관


○ 합작선과의 예비 상담

- 세부적인 투자 계획 및 협의서 교환

- 양자 간 투자의향서 및 협의서 교환

- 양자 간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 정관 및 합작 계산서 초안 작성 (대부계약서 포함)


○ 투자사업 허가신청서

- 허가 신청기관 :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MPI)

- 투자인가서 (Investment Licences) 발행을 위한 2가지 절차

· 등록(registration for issuance of investment licences) : 등록이 적용되는 사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즉, 우선 2000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14조에 명시된 Group A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승인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셋째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불필요한 사업이어야 함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음 중 1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즉 생산품의 전략수출2), 산업특구(industrial zone)에 투자하여 MPI가 정한 수출률을 충족하는 경우3), 5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본과 80% 이상의 수출제조산업에 해당하는 경우4)

· 평가(evaluation for issuance of investment licences) : 상기 등록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사업은 모두 평가절차를 거쳐야 함

- 허가신청 필요서류

· 외국인 투자 허가신청서

· 합작기업의 경우, 합작투자계약서, 합작법인 정관

· 외국인 단독기업의 경우, 정관, 경영협력 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 (합작)투자자의 법적 지위 및 재무능력에 관한 자료 : 법인 설립 여부와 재정상태 입증서류 등

· 평가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경제적·기술적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F/S : technical-economic explanatory statement)와 기술이전 서류(해당되는 경우)


○ 사업인가

- 제출서류 심사 후 투자인가서, 합작법인 정관 등록확인서 교부

- ‘9511부터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MPI는 모든 외국인 투자의 인·허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승인요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

- 대규모 사업(투자금액 4천만 불 이상)의 경우, 진출사업 결정권을 총리에게 일임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 허가서 취득 이후 제반 절차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MPI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동 승인서를 근거로 현지 사장임을 증명하고, 신문광고, 법인구좌 개설, 통신 설비, 토지사용권, 회사의 법인도장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신문공고 : 원칙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에 5회씩 게재토록 되어있으며, 신문에 공고할 내용은 회사 상호, 주소, 총투자금액, 법정자본금, 사업연수, 대표자, 투자허가번호 등

- 법인구좌 개설 :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 그리고 사장인정서를 제출하고 법인구좌를 개설

- 전화·팩스 신청서 : 전화·팩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국에 제출 호치민시의 경우, 신청 후 설치까지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설치 가능

- 법인도장 신청 : 베트남 내의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반드시 이 도장을 사용하여야 효력이 있음 도장 발급은 3주 정도 소요되며, 도장 수령 시 경찰에 증명서도 받아야 함

- 토지사용권 신청 :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권만 인정됨 과거에 투자허가를 받고서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데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투자 실현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토지사용권을 투자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허가와 동시에 토지사용권도 부여하고 있음

- 건축권 : 토지사용권, 투자허가서, 사업계획서, 건물권리증서(기존 건물 구입 시), 그리고 대략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의뢰 건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설계 도면은 제작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고,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약 3%이며, 설계도면 완성 후 건축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음

- 비관세 대상 수입원자재 시설등록 : 재수출을 모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는 비과세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재도 비과세, 사업계획서에 기대되어 있는 고정자금, 법정자금, 운영자금에 근거하여 필요 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무부에 제출(호치민시 등 지방의 경우, 상업부 지방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동 서류를 하노이 본부에 이송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2~3개월 소요되며, 하노이 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2~3일 소요)

- 노동자 등록 : 노동자 채용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노동사무소를 통하는 방법, 직접 채용하는 방법, 신문공고에 의하는 방법 등 법적으로 노동자 채용 시 1개월 간은 연수기간(최장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7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근로자와 개별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근로계약 체결 후 지역 노동국에 동 사실을 등록해야 함

- 회계장부 등록 :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하노이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호치민시 재무부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줌 베트남 진출 외국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 보험증권 :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증권을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해야 함


○ 사업 시행

- 부지 구입 및 임차

- 기계 및 원자재 수입

- 공장 등 사업용 건물의 건설

- 현지 직원 채용 및 훈련

- 사업 개시


○ 투자 과실 송금

- 대부 원리금 상환 : 통산 10%의 해외 송금세를 납부

- 배당금 송금 : 통산 10%의 해외 송금세를 납부


○ 투자 사업 청산

- 투자 사업 목적 달성 등의 경우에 투자 사업 청산

- 해외 투자 허가기관 등에 청산 보고



□ 외국인 투자형태


○ 중국과 달리 단독기업 형태로 독자적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비교적 투자조건은 까다롭지 않은 상황 즉, 병원 설립・운영도 외국인 투자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외국인(개인, 기업 등) 투자형태

-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 합작투자 (Joint Venture Enterprises)

- 단독투자 (Enterprises with 100% Foreign Capital)

- 경영이전계약 (Build-Operation-Transfer, BOT)


(1) 사업협력계약 (BCC)


○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로 별도 현지법인 설립 없이 쌍방 간의 계약에 의거한 투자형태임(법인 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 양측의 책임은 계약의 의거 결정되며,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음(베트남 측 파트너는 현지 조세법, 외국 측은 외국인 투자 관계 법규에 따라 세금 납부)


○ BCC는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 계약은 MPI와 계약 상대방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양도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 또한 현행 세법에 의거, 납부해야 함)


○ BCC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 국적, 주소, 대표자명

- 사업내용 설명,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기계・원재료 명세, 생산품 및 내수・수출 비율, 베트남 화폐와 외화의 수입 비율

- 수입 대체품 생산의 경우 대금 지불방법 명시

- 쌍방의 권리와 의무, 이익분배 방법, 계약상 권리・의무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양도조건

- 계약 수정・종료 관련 사항, 분쟁 처리 절차・방법, 계약기한

- 양 당사자가 계약의 기한연장에 동의했을 때에는 MPI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만료 이전에도 사업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종료 또는 취소의 경우, 사후처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처리비용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세금, 차입금 등의 채무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함


(2) 합작투자 (Joint Venture Enterprises, JV)


○ 합작투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합작법인 기업으로 위험부담 및 이윤분배는 합작 당사자의 출자 지분에 따름


○ 외국 측 출자액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액의 최고한도는 없음


○ 베트남 측으로서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의 사용권(토지 국유제)을 현물출자(합작계약 이전에 토지사용권의 출자가액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

○ 합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양측의 국적, 조소 및 대표자명, 합작기업의 명칭, 주소 및 사업 내용

- 투자총액, 법정자본금, 양측의 출자금액, 자본 출자 방법 및 계획, 기업 설립계획, 투자자본 양도 조건 및 절차

- 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원재료, 생산품 및 판매 시장(내수・수출 간의 비율), 베트남 통화와 외화의 수입 비율

- 사업 존속기간, 합작기업의 종료 및 해산, 분쟁 처리절차, 중재기관 및 적용 법규

-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 분담


○ 투자자본의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 자본평가에 대해서는 MPI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MPI는 수정 권한을 가짐

- 토지사용권의 출자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등 토지 관리기관의 의향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가격, 관례 등을 참고


○ 증자, 감자, 재투자에 관한 규정

- 증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MPI에 신청하여 할 수 있으며, 합작기업의 감자는 인정되지 않음

- 자본양도는 MPI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합작의 상대방이 양도에 대한 제1우선권을 가짐 합작 상대방이 양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MPI의 허가 필요

- 세금 납부 후 남은 이익은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재투자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소득세는 환불됨 단, 재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베트남 측 합작파트너는 대부분이 국영기업(중앙 정부 및 지역 인민위원회, 공산당 산하 기업)으로 사회주의기업 경영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비능률적, 비생산적, 비합리적 측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양 당사자가 합작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MPI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3) 단독투자 (Enterprises with 100% Foreign Capital)


○ 100% 단독투자 형태로, 모든 기업활동에 대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임(MPI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기업의 정관을 동록하면 기업이 설립됨)


○ MPI에 신청하여 증자를 할 수 있으며, 감자는 인정되지 않음 기업 소유자가 비거주자일 때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이 대리인을 MPI에 등록할 수 있음


(4) 경영이전계약 (Build-Operation-Transfer, BOT)


○ BOT계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 BOT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급수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 병원 건설, 리조트 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


○ BOT방식에 의한 진출절차

- 정부의 사전 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 → 낙찰 후 BOT 실시기관에 계약 체결 및 베트남 내 법인 설립 → 토지사용권 등 각종 부대계약 체결 등의 순

- 부대계약의 종류 : 토지 용권 계약, 기술용역 계약, 융자 계약 등


○ BOT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토지임차료는 무료이며, 이윤세는 10%로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처음 4년간은 면제되고, 다음 4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최고 우대세율 적용


○ 하지만 베트남의 BOT계약 실적이 미미한 원인은 투자자금 회수와 밀접한 이용요금(전기, 수도 요금 등)등의 설정에 투자가의 재량권이 너무 적고, 정부의 BOT사업에 대한 보증 조건도 불명확하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

□ 일반현황


○ 베트남은 외국 자본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자 1987년 12월 29일 외국인투자법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4차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다 2006년 7월 1일에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하여 단일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투자방식은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사업협력계약 및 BOT방식에 따른 투자방법이 있다


○ 100% 투자회사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베트남에 설립된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동일한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와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 투자기업은 투자승인확인서를 발급받고 기업정관을 등록하면 회사가 설립되며, 증자는 가능하지만 감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 합작투자회사도 100% 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등으로 설립가능하다 합작투자회사는 계약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투자승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법적실체가 된다 유한책임회사이며, 외국 투자자의 출자액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 투자자의 법정자본금 출자형태는 외화, 공장, 건설엔지니어링, 기계, 특허권, 기술로 한정되며, 베트남 내국 투자자는 베트남화(동), 외화, 건설, 토지사용권 등이 출자될 수 있다


○ 사업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에 의한 회사

- 사업협력계약은 투자자간 투자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업계약에 따른 투자의 형태로 각 투자자에게 책임과 사업결과의 배분조건 등을 명시하며, 별도의 회사 설립 없이 이루어진다 사업협력계약 사업의 경우 베트남 내에 운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자 승인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가능 하지만 기획투자부의 허가 및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BOT계약방식

- BOT(Build-Build-Operate-Transfer)계약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식이며, 주로 도로, 항만시설, 전력시설, 병원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된다



□ 규제 및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 투자우대 분야에는 의학용 분석설비 및 추출설비의 생산, 정형기기, 운반장비, 장애인 전용장비, 국제 GMP 기준의 선진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 생산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시설 설립 등과 같은 보건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반투자 장려분야에도 의료설비 생산, 약품보관시설 건설,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비축창고 건설, 각종 사회적 질병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식물 추출 약제, 한방약제, BT실험시설 건설 등이 보건산업과 관련된 분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25%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extreme socio-economic difficulties),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에 위치하는 신설기업과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신설 기업의 경우 적용 10%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혜택은 흑자 전환 후 최초 4년간 면세와 이 후 9년간 50%의 세금경감이며, 생산 개시 후 15년 경과 후 실효된다


○ 베트남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내와 외국인 투자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율 10%로 인하하고, 영구적으로 적용함

- 이윤 발생 연도부터 4년까지 세금 부과 제외

-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할 경우 9년간 50%의 세금 감면

- 병원에서 사용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무관세 수입 허용


1) Group A에 해당하는 사업의 허가는 수상이 결정


2)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사업 특구, 수출조립 특구, 첨단기술 특구, 도시지역의 기간시설 건설, BOT·BTO·BT 산업

- 항구·공항의 건설 및 운영 등 해운·항공운송 사업

- 석유·가스 사업

- 우편·통신 사업

- 문화, 출판, 인쇄, 라디오·TV통신 사업, 의료검사·치료 사업, 교육·훈련 사업, 과학연구소 및 치료약품 개발 사업

- 보험, 금융, 회계 및 감사

- 희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사업

- 매매용 주택 건설

- 국가 방위·안보 사업


3) 투자자본이 4,000만 달러 이상으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 광산, 야금, 시멘트, 기계 제조, 화학제품, 호텔·임대용 아파트 건설, 관광 오락 지역 건설


4) 50ha 이상의 도시 지역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50ha 이상의 기타 지역을 이용하는 사업(2000년, 시행령 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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