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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K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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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투자 및 과실송금 관련 제도

베트남 해외투자 및 과실송금 관련 제도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6-03 조회수 6,902
출처 KHIDI
첨부파일

 

□ 총칙 및 투자 정의


○ 투자 종류 정의

- 직접투자 : 투자자가 투자 자본을 추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 형식

- 간접투자 : 투자자가 지분,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권, 증권 투자기금의 매입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되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 형식


○ 투자 업종 및 투자자 구분

-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분야, 부문, 직종에 투자 가능

- 내외국인 구분 없이 평등한 법적 대우를 보장


○ 투자법 적용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음

-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 투자관습에 의거 적용

- 우선순위 : 국제조약 〉특별법 〉투자법



□ 투자보장 분야


○ 투자보장

- 투자자의 투자 자본 및 자산은 국유화되지 않고 압류되지 않음

-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징발 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 부여


○ 지적재산권 보호

- 베트남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


○ 무역 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

-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공급․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수요의 균형 유지 의무

·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개발 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분야

· 경영 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이자

· 투자 자본 및 투자 종결 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소득 (개인소득세 충실히 납부하였다는 조건)


○ 동일한 수수료 적용

-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 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예 :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 적용


○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보장

- 기존 적용 법률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음

-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 혜택들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각종 권리, 우대 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 실시

-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


○ 분쟁 해결

- 베트남 내 투자활동 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만약 분쟁 당사자 중 한 측이 외국 투자가이거나 모두가 외국 투자가일 경우, 다음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위원회

· 외국 중재위원회

· 국제 중재위원회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



□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권

- 각종 금융, 기금 사용, 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인 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

-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 보장

- 인력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를 보장 (단, 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정한 경우 국제조약 우선)


○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

- 투자활동 관련 수출․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권한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


○ 외환 매입, 투자 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

- 외환 매입 및 투자 프로젝트 조정과 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며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 시 베트남 세법에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 인정


○ 토지 용권, 토지재산 담보설정

-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차입 가능


○ 투자자의 의무

- 투자자는 법이 정한 합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투자 등록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 재정의무 충실한 이행 책임

· 경리, 회계, 통계에 대한 법규정 준수

·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 권리보장 이행

· 노동자의 정치․사회단체 설립․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 조성 노력

·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 기타 법류 규정 준수 의무 이행



□ 투자 형식


○ 직접투자 형식

- 직접투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국내 혹은 외국 투자가의 100% 자본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 투자자간 합자로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의한 투자

· 경영개발 투자

· 지분매입 혹은 자본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투자

- 경제단체 설립이란 다음 내용을 의미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시설

· 기타 법 규정에 따른 각종 경제단체

· 국내 투자자가 조합법에 따라 조직․활동하는 조합․조합 연합의 설립에 투자

- 계약서에 따른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

· BCC, BOT, BTO, BT 형식에 의한 투자

- 경영개발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경영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목적 투자

· 기술혁신, 생산품의 품질향상, 환경오염 축소 목적 투자

- 자본출자, 지분매입 및 인수합병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

·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투자법, 경쟁에 관한 법,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름


○ 간접투자 형식

- 간접투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의 매입을 통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매입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간접투자 활동 진행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름



□ 투자 분야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 투자 우대 분야

-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정보통신, 기계제조 분야

-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종자의 개발

-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양성 분야

- 노동자 고용수요가 큰 분야

-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문화 발전 사업 분야

-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서비스 분야


○ 투자 우대 지역

-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예 : 중부 지역 등)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 조건부 투자 분야

- 조건부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국가의 안보․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사업 분야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조사․탐사․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 외국 투자가가 WTO, AFTA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약속한 이행 예정 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건부 투자 분야에 포함 (단, 외국 투자가가 이미 투자승인을 득해 활동 중인 분야가 국제조약 체결에 포함되었을 경우, 조건부 투자 분야 대상에 적용 안 됨)

-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 조건을 적용 받음

- 베트남 정부는 향후 외국 투자자의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단체 설립, 투자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 개발에 대해 규정할 계획


○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표] 베트남 투자 업종별 선호도 구분


□ 투자 우대 대상 및 조건


○ 세금 우대

- 투자 우대 분야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 감면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세부 시행령이 2006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으로 있음)

- 투자 우대 분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세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매입, 자본출자로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음

-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음


○ 손실의 이월

-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단,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와 대형 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에 대한 우대 항

-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타 조건의 투자(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 회수가 불가피한 투자, 낙후지역 투자 등)는 70년까지 토지를 교부․임대 할 수 있음

-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투자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는 국가기관은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

- 투자 우대 분야, 우대 지역 투자 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 받을 수 있음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

- 상기 분야 투자 시 우대혜택을 규정



□ 투자 지원


○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복수비자 발급

- 베트남에 상시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투자가 및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비자 최장 발급 기간은 5년



□ 투자 수속 및 절차, 등록 서류


○ 투자 업종별 등록, 승인 기준 및 절차

- 투자 업종별․규모별 투자수속 절차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세부 시행세칙은 2006년 상반기 제정 예정


[표] 투자 업종별, 규모별 투자 수속 절차 및 신청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수정

- 투자 등록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 변경 사항 (목적, 규모, 장소, 형식자본, 시한 등) 발생 시 수정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성 투자 관리기관에 등록

- 투자심사 대상 프로젝트는 해당 성 투자 관리기관에 투자 프로젝트 수정요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심의를 받도록 함

- 해당 성은 투자 수정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수정결과(투자증명서 수정)를 투자자에게 통보


○ 외국 투자 프로젝트 시한

- 외국 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는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수 경쟁 프로젝트

- 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된 중요 프로젝트에 복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경우, 입찰법 규정에 의해 입찰을 실시,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결정



□ 투자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진행 토지 임대교부 및 인수

-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 관리기관과 접촉, 토지 교부․임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토지 교부 및 임대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름

- 투자자가 토지를 교부받았으나 규정 시한 내 프로젝트를 이행치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증명서도 회수


○ 건설부지의 확보 및 준비

- 사안별 건설부지 확보 기준


○ 투자자의 유통업 활동

-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할 수 있고, 상품 소비(판매)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권한이 있고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국가 관계기관 공표 가격체계에 따름


○ 투자 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투자증명서 회수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일시중지 시, 투자 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하여 정지기간 동안 토지임대료의 면제․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 투자증명서 발급 12개월 경과 후,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없을 경우 투자증명서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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