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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불만신고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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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01 | 조회수 | 10,348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공급업체는「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될 경우 소비자불만신고서(첨부)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불만이 신고될 경우 공급업체는 수시로 보고하여야하며, 문의 및 접수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전화 : 02-881-2800
팩스 : 02-881-2828
이메일 : senior@khidi.or.kr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 5층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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