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2009.07.01)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09-07-13 | 조회수 | 5,503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09-11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09. 7.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09-07-13 | 조회수 | 5,503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09-11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09. 7.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