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2009.06)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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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29 | 조회수 | 5,413 |
첨부파일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09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46호, 2009. 3.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 월 17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