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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 검찰 고발 조치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 검찰 고발 조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5,49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 검찰 고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등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였다.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 기관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 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21,268,060원과 9,420,89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번 현지조사에서 부당․허위청구 및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앞으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하여 이의 근절은 물론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