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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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01 | 조회수 | 5,659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369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9조제10조에 의거 고령친화 우수제품
을 첨부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을 첨부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08.10.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