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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방법 등 공고

[공고]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방법 등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7 조회수 6,44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08-146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 - 67호(2008. 6.3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9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및 관련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 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
     2)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또는 검토의견서(미끄럼방지용품에 한함)
     3) 제품사진(별지 제6호 서식 및 전산화일)
     4)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및 별지 제 3호 서식의 국내제조제품 상세내역서
       - 국내제조품 상세내역서
       - 기타 증빙자료
         ※ 판매희망가 :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및 파일로 제출
                  (파일명을 "업체명_제품명. xls"로 제출, CD로 제출)
      5)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6)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7)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2. 급여대상여부 및 적정가격 심의
   1) 금번 복지용구 급여결정 건에 대해서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 1항에 따라 제조, 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100개 이상 또는 판매예정가격 기준 2,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 급여대상으로 선정,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련내용은 "제품 상세내역서"를 통해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매출내역서 등) 보완은 2008년 10월 31까지 제출 가능

    2) 이후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시장성(a/s, 유통 등)확인 및 제품 300개 이상 또는 판매예정가격 기준 5,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 급여대상으로 선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3. 평가결과 통보
   1)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관한 평가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상기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소명자로를 첨부하여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용구 급여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 이용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려합니다.

6. 신청 접수처
   ○ 공단 본부 11층 1106호 장기요양급여실

7. 접수마감
   1)접수 시작일 : 2008년 9월 29일 부터
   2) 신청접수 마감일은 공급업체 품목수별로 구분


단일품목 접수 시

보행차, 보행보조차                         2008.10.06(월) 18:00까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2008.10.07(화) 18:00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2008.10.08(수) 18:00
간이변기,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2개 품목 동시 접수 시                    2008.10.09(목) 18:00까지
3개 품목 이상 동시 접수 시               2008.10.10(금) 18:00까지
  
  ※ 접수 마감 일자에는 해당품목 이외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접수 불가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심사에 관한 경우를 ?タ洑構?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8. 문의처 : 공단 장기요양급여실
   - 전화 : 02-3270~6722-8(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참조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8fae30cb26f6907596cb63e484b310a0?gb=&linkgb=noticeDtl&bltBdCd=1101&bltItemCd=NYPD-PublicDataBlt-00000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