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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 이용 절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6,867

<2008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가되신 분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실수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승인내역을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포털화면에서 계약대상물품의 급여계약서 출력
   - 계약체결(계약서 1부 수급자에게 제공)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포털(급여가능여부조회/계약내역통보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참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bc3abc8519b67c75ae01dd25617010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