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 이용 절차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08-06-25 | 조회수 | 6,867 |
<2008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가되신 분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실수 있습니다>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승인내역을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포털화면에서 계약대상물품의 급여계약서 출력
- 계약체결(계약서 1부 수급자에게 제공)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포털(급여가능여부조회/계약내역통보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참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bc3abc8519b67c75ae01dd25617010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