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심사계획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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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18 | 조회수 | 5,300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선정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심사계획」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에 관한 심사계획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서류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 제품의 용도 및 판매계획
- 단체표준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의료기기신고 또는 허가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견본품
∘ 복지용구정보마당(www.seniorproduct.or.kr)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성정서 및 제품품질인증서(세부시험결과 포함) 사본
- 사진규격에 적합한 제품사진(jpg)
- 제품세부사양서(부속품 포함)
- 제품설명서 작성 지침에 적합한 제품설명서
- 상해보험가입증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 (수입품에 한함)
◈ 제출기간 : 2008년 6월 16일~8월 14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신청서류 인쇄물 2부 및 CD 1부)
※CD에는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구비서류 일체가 포함되어야 함
◈ 제출․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복지용구 상담․접수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 2194-7203, 7216 (senior@khidi.or.kr)
(http://www.esenior.or.kr, http://www.seniorproduct.or.kr)
◈ 별첨목록
- 제2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계획 (보건복지가족부)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 복지용구 정보마당 등록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제품설명서 및 사진규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