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령친화 우수제품표시 사용지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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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10 | 조회수 | 4,840 |
첨부파일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고령친화 우수제품 표시 사용지침을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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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10 | 조회수 | 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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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고령친화 우수제품 표시 사용지침을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