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지침(08.04.08)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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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02 | 조회수 | 6,835 |
첨부파일 |
■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바목
- 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비서류 필요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