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home >알림>공지사항>센터공지

센터공지

[요양]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지침(08.04.08)

[요양]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지침(08.04.08)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2 조회수 6,835
첨부파일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 제2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항 제1호 바목
    -
법 제32(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신고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
   4)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비서류 필요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