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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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정보 단계
STEP 01 제품개발
- 임상적 아이디어 수집
- 시제품 테스트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STEP 02 인·허가
- 시험검사·GMP
- 기술문서·임상시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사업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 지원 네트워크 확산
STEP 03 보험등재
- 보험등재(의료장비/치료재료)
-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STEP 04 마케팅
- 국내마케팅
- 해외마케팅(인·허가/유통)
- 사후관리, A/S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선진국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 기업 코칭(교육세미나) 의료기기 유럽인증 대응 기업 지원 사업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평가 지원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주요사업 정보
혁신형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사업 내용
- 임상(허가용·시판 후) 및 비임상 실증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 신청기업은 실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업부담금(현금 15% 이상) 부담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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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 | 동물실험 | 제품의 특성상 임상시험이 불가능하여 동물실험으로 실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과제당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금 15% 이상 |
사용적합성 평가 | 사용적합성 프로토콜 및 평가 지원* | ||
신뢰성 평가 | 신뢰성 평가 및 시험성적서 발급* | ||
임상시험 | 탐색임상시험 |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금 15% 이상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 |
확증임상시험 | 의료기기 허가를 목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 ||
근거창출 임상시험 | 신의료기술평가 등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 | ||
시판 중 임상시험 | 시판중인 의료기기의 실사용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 |
- * 최종 과제별 지원 규모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 과제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 과제에 대해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평가 방법에 따라 최대 2회비용 지원 가능 (단 2차년도 지원은 중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예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사업 내용
-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 및 지원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평가를 통해 인증 연장 가능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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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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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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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확대 가능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사업 내용
-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지원 전시회 | 지원내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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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한국) | KiMES 2021 전시장 내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 지원 | 사업계획서 확인 사업결과 보고서 확인 보도자료 확인 참가 기업 모집 확인 |
Arab Health (아랍) | Arab Health 내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 지원 | 사업결과 보고서 확인 보도자료 확인 참가 기업 모집 확인 |
MEDICA (독일) | MEDICA 내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 지원 | 사업결과 보고서 확인 보도자료 확인 참가기업 모집 확인 |
EMS World Expo (한국) |
|
보도자료 확인 참가기업 모집 확인 |
BIO Korea (한국) | BIO KOREA 내 K-방역 통합전시관 참가 지원 | 보도자료 확인 참가기업 모집 확인 |
CMEF (중국)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 지원 | 참가기업 모집 확인 |
* 전시품 운송·통관 비용, 상주인원 출장비(여행·숙박 등)의 경우 자부담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 내용
- 의료기기 산업계 핵심역할을 담당할 석사급 이상 전문 인력 및 기업에서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 양성
-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 장학금, 교수진 운영비, 국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자체 연구수행·학위과정 운영비 등 1년에 최대 5억원을 3년간 지원
- * 장학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반드시 1:1 이상 대학이 현금으로 부담
- **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을 학생지원비(장학금, 인턴십 운영 등)로 사용
- *** 장학금 외에 대학의 의무 대응자금은 없으나, 대학 자발적 투자는 평가에 반영함
교수진 운영비는 사업전담교수 인건비, 교수진 운영, 해외강사 초빙비, 산업계 전문가 초빙비 등 사용
선진국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 기업 코칭 사업(교육세미나)
사업 내용
- 선진국 인허가 규정강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대응능력 및 역량향상 지원
허가 요구사항 대응, 인증서류 작성 코칭 등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의 지속성 확보 및 해외 수출 확대
- 선진국 인허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개 기관에 100백만원 이내로 1년 지원
*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변동 가능
의료기기 유럽인증(CE) 대응 기업 지원사업
사업 내용
- 유럽 CE 규정강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대응능력 및 역량향상 지원
실제 인증서류 작성 코칭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MDR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의 지속성 확보 및 해외수출 확대
- 유럽 CE-MDR 대응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개 기관을 2년 지원하며 연간 200백만원 이내로 지원
* 1차년도 종료 이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재정지원의 감축 등 조정 가능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사업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사업
사업 내용
- 선진국의 의료기기 안전기준(사용적합성)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기반(인프라) 마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제조기업의 新국제규격 적응력을 제고하고 국산 신제품의 선진국 수출 확대 도모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 전문인력 구축 등의 센터 운영비용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2개기관에 연간 100백만원 이내로 3년 11개월 동안 지원
- * 당해연도 종료 이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재정지원의 감축 등 조정 가능
- ** 2차년도 이후(2023년 1월 ~ 2025년 12월)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 내용
-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의 성능검증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기기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 운영
- 의료기기 교육 훈련 인프라를 구축 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의료인(수련의,전공의,전임의,간호사 등)의 의료기술 수련 지원 및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는 2개 기관에 연간 5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5년 이내로 지원함(3+2)
- * 1차년도 협약기간 2020년 8월~12월, 450백만원 이내 지원
- ** 2차년도 이후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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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전용으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구축 ex) 초음파, 레이저, 카테터 (최소침습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포함 가능)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 제품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ex)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 |
제품평가 | 지원 의료기기 성능개선 * 지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내구성평가, 비교임상 등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사업 내용
- 혁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의료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용 지원
- *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은 불가능
- ** 전체 지원 비용의 30% 이상을 신청기업 현금 또는 현물 매칭으로 부담
번호 | 분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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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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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지시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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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운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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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글로벌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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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지원
사업 내용
- 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혁신기술 등이 적용된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7,500만원/연 이내, 최대 15,000만원/2년 이내) 지원
- 신제품 평가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학술발표비 등
* 정부 지원금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신제품 평가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학술발표비 등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사업
사업 내용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성이 입증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의료기기 기업 대상 단계별·맞춤형 규제극복 비용 지원을 통한 신속한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안착 도모
산업 전주기의 규제에 대해 기업에서 필요한 단계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시장 진출 도모
- 시험검사, 생산 및 GMP, 임상시험 등 산업 전 단계에 걸친 제반사항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기타 맞춤형 지원
지원 분야 | ① 시험·검사 ② 생산 및 GMP ③ 임상시험 ④ 국내 인허가 ⑤ 보험등재(신의료기술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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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혁신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보유한 중소 의료기기기업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 사업 신청 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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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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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평가 지원 네트워크 확산
사업 내용
- 신종감염병의 확산 및 장기화에 대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에 필요한 임상평가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확산,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 신규 참여 시 임상평가 자문, 임상검체 보관 및 관리 · 보고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 (컨소시엄당 약 330백만원 이내 지원/1년)
- 임상검체 수집 및 관리 임상 잔여검체의 수집, 보관에 필요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 임상검체 보유현황 보고 임상 잔여검체 보유현황 보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전담인력 인건비 등
단,‘20년 수행기관 참여 시 검체 현황 보고 및 임상평가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질환별 임상 잔여검체 보유 현황 관리(기관당 약 100백만원/1년)
* 인력 채용 계획 및 기 인력 활용방안 등을 명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