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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복지부-중기청 손잡고 바이오헬스 창업 속도낸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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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6,152 |
복지부-중기청 손잡고 바이오헬스 창업 속도낸다
- 12.20.(화)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 후속 실무회의 개최 -
창업선도대학 선정 등 중기청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제공하는 등 우대 올해부터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운영사 선정(중기청) 우선적으로 지원 임상시험 등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복지부가 발굴․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손잡고 보건의료 분야 창업,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사업화․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바이오 분야 TIPS 창업팀에게 보건의료에 특화된 컨설팅을 연계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과 병원 간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실용화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체결된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후속조치로 12.20.(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중기청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연구중심병원 發 창업과 기술 실용화를 촉진한다.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 분야 TIPS 프로그램에 운영사로 참여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연구중심병원의 장비․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기업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요 지원내용 > → 연구중심병원 등 바이오헬스 창업보육센터에 리모델링 지원 강화
→ 연구중심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우대 지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연구중심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추가 |
또한,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실용화를 본격화한다(’17.上)
*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사업 <참고 1>
중기청 바이오 분야 TIPS 프로그램 창업팀에게 복지부 의료기기 실용화 및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하여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 TIPS 간담회(‘16.11) : “바이오‧의료 창업에서는 통상 5년에 10억 정도 자금이 소요, 창업팀을 follow-up할 수 있는 R&D, 컨설팅, 글로벌 진출 등 연계사업 필요”
TIPS 창업팀에게 신개발 의료기기의 허가 등에 소요되는 임상시험 비용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17. 4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인허가 등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 바이오분야 TIPS 창업팀 46개 중 의료기기 분야가 22개사(‘16.12월)
또한, 보건의료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건산업진흥원, ‘17.4월)
< 주요 지원내용 > 연간 2~5억원씩 3년 간 지원(‘17. 42억원) → TIPS 창업팀 참여 시 우대 기술․제품 개발 컨설팅, 기술사업화 교육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TIPS 창업팀 참여 시 우대 지원 복지부․식약처 등 5개 기관 합동 통합상담 및 지원 제공, |
병원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연구중심병원과 중소·중견기업 협력 R&D를 기획하고(’17년 연중),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R&D 실적을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한다(’17.3월)
또한, 중기청의 「월드클래스300」기업*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16.10월 현재 지정된 230개 기업 중 의료기기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은 15개社 내외(아이센스, 인바디, 바텍, 루트로닉 등)
** 병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 지원, 현장기반 제품개발 촉진
바이오헬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간 수출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비즈니스매칭 기회를 확대한다.
중기청 해외 기술교류사업*을 통한 신흥국의 의약‧보건 분야 수요 발굴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연중),
* 중남미, 아(阿)중동 지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센터를 설립(‘17년, 8개국)하고
비즈니스 매칭 진행 계획 (‘16.8월 이란 테헤란에 기술교류센터 1개소 설립)
** 보건복지부에서 신약 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함을 인증한 기업(‘16년 기준 46개사)
복지부가 발굴․추천 기업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다(‘17.上)
- 이를 통해 지정받은 기업은 2년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서 수출지원사업 참여, 금융․보증지원 및 금리 등 우대를 받는다.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도 의약․보건 분야 수요 및 매칭기업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 해외 기술교류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성사(MOU․계약 체결) 기업이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참여 시 우선 지원한다(연중)
* 해외 파트너링 참가 지원사업, IP인큐베이팅(지식재산창출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그 밖에도 대한민국 창업리그(창업진흥원) 개최 시 바이오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보건산업진흥원) 수상팀 참여를 연계하고(‘17.5월)
* 보건의료 분야 창업 경진대회인 바이오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팀에게 대한민국 창업리그 지역본선 진출권 제공
올해부터 실시 된 중국인증 획득 지원사업(중기청)에 화장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 현장의 요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연중)
* 현장간담회(‘16.10) :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인허가 테스트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 중국 등 진출 시 수반되는 인허가 비용 지원 필요
이 날 회의에서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올해 全 산업 수출이 8.5% 감소한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는 큰 폭으로 증가(20.3%)하여 올해 100억 달러에 근접한 수출액 달성을 기대하는 등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보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바이오헬스 성장잠재력을 더 키우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활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업무협약 후속조치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지원대상 |
주요 지원내용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창업 후 7년 이하, 2인 이상의 기술아이템 보유 중소기업 (예비창업팀 포함) |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운영사(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의 투자․멘토링과 정부의 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창업팀당 10억원 내외) |
창업보육센터 |
(사업자) 대학․연구소 등 (’16년 270개소)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사업공간, 경영․기술지도, 정보 등을 제공 |
창업선도대학 |
(사업자) 창업인프라(전담인력, 시험장비 등)를 갖춘 대학 (’16년 34개소)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준비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10대 이상 또는 1억 이상 연구장비 1대 이상 보유한 대학․연구기관․비영리연구법인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활용 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바우처 지원 (업체당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
창업 3년~7년 기업 |
창업 3년~7년 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혁신, 글로벌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 지원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선도벤처기업의 멘토링 및 인프라 지원 |
참고 2 |
업무협약서 |
바이오헬스산업 창업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서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 창업과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가 관련제도 및 지원체계 마련, 부처별 수행과제의 정보공유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부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가.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활성화 ①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펀드, 바이오 특화형 TIPS 프로그램 연계지원에 있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②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바이오헬스 창업 인프라 조성 ③바이오헬스 창업 및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규제를 공동 발굴하고 개선
나. 병원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기반마련 ①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의료인 등이 창업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의료창업 지원체계 확충 ②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인프라에 연구중심병원이 참여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창업 촉진
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병원의 기술지원 기능 강화 ①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개발, 신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의 역할 강화 ②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병원의 테스트 기반 확대 등 상호 협력 ③연구중심병원과 중소·중견기업 공동․협력 R&D를 확대해 나가고 연구실적 등을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
라.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확대 ①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유망내수기업을 발굴하여, R&D, 자금 등 정책수단 연계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공동육성 ②이란, 중국 등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행사 참가 시 바이오헬스 기업․의료기관 참여 확
마. 양 부처는 의료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
제3조【세부사항】 상기 사항의 협력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양 부처의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부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6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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