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이란?
병원이 보건의료기술혁신(HT Innovation)의
중심 주체가 되어 ‘R&D-중개·임상연구-사업화-제품개발-진료’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확립,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의료 질 향상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추진배경
병원이 우수 인력과 연구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병원의 임상정보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연구생산성 저하, 산업화의 병목(death valley) 현상 등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대효과
연구중심병원제도 도입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여 산・학・연·병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11.8월)으로 연구중심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 4월 10개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으로 출발
- 병원의 인증예측 가능성 제고와 연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24.1월)을 통해 기존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1항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