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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위원회 행정 명령 1/2012

미얀마 투자위원회 행정 명령 1/2012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8-14 조회수 2,95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M/law/26343?astSeq=475
첨부파일
미얀마 연방 공화국
미얀마 투자 위원회
행정 명령 번호 1/2012

제 1 장
명칭 및 정의

1. 당 명령은 미얀마 연방의 투자법에 의거하여 명목상으로 미얀마 국민 명의에 의한 투자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변경 하기 위한 명령으로 칭한다.
2. 당 명령서에 포함되는 표현들은 미얀마 연방 투자법에 포함된 내용들과 같이 한다.

제 2 장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3. 아래의 사업자들은 100%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이 허용 된다.
   a. 미얀마 국민에 의한 투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얀마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 고정자산(부동산),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의 100%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b.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얀마 국민이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한 외국인 사업가
   c. 미얀마 관습법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형식상의 혼인관계로 있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합법적으로 입양하지 않고 당 국민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4. 일반 미얀마 국민 명의의 투자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미얀마 연방 투자법의 개정에서 허용하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각호를 따라야 한다.
   a. 미얀마 연방 투자법 개정서에서 허용하는 대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 되는 선청서에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2)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종목)와 소재지(장소), 기존 운영되고 있던 허가서(MIC) 번호, 허가 일자 및 투자 금액
      (3)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미얀마 국민과 이사명단의 모든 미얀마 국민들의 성명, 등록번호(NRC#) 및 주소
      (4)    운영하는 사업의 최근 년도 사업(회계) 보고서(audit report)
      (5)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 완납 영수증
      (6)    사업을 운영하고자(명의를 외국인 투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해당국 대사관의 추천서 및 여권 사본
   c. 전술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신청서는 본 위원회의 공포 후 90일 내에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 법에 의거하여 제출 되어야 한다.

5. 외국인 투자로 사업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 후,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심사한다.

   a. 각 정부 중앙 부처와 관련 대사관에 통보하여, 투자에 관련한 외국인들이 미얀마와 각 국가에서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b. 운영중인 사업이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허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c.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완납했는지를 심사한다.
   d. 현장 조사와 함께 운영중인 사업이 현 사업장에서의 위치, 환경, 사업의 형태 및 성격 면에서 허가에 적당한지를 심사한다.

6. 5절에 의거하여 심사 후 발견되는 사항들에 대해 위원회 미팅에 제출 된다. 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기존 미얀마 국내 투자법 하에 운영되는 사업의 총 평가 액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에게서 외화 금액으로 다시 구매 되어야 하며,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사업의 운영이 허가 된다.

7. 미얀마인 명의의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서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a.    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의 통지령 No.39/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b.    외환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 통지령 No.40/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c.    외국인 투자로 사업 허가를 변경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명된 자들과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 수당을 문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d.    투자 위원회의 허가로 외국인 투자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직원들은 감원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e.    투자 위원회의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의 포고 후에, 미얀마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은 발효되는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없이 사업을 미얀마 국민에게 매각할 수 없다.

제 3 장
합작투자로의 변경(joint-venture)

8. 다음의 사업가들은 소유 사업을 외국인 합작 투자로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a. 명목상의 미얀마인 투자인 사업임에도 전 사업의 고정자산, 현금, 유동자산, 부채를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미얀마 국민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b. 미얀마 국민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c. 사업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관습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결혼한 외국인과 상속인으로 미얀마 국민을 법적으로 입양한 외국인.

9.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본인의 사업을 합작 투자로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각 호를 따라야 한다.

   a.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 된다.
      (1)    미얀마 국민만 함께 합작 투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
      (2)    사업의 형태와 장소, 투자 금액, 위원회에서 발급된 기존 허가서의 허가 번호 및 허가 일자
      (3)    기존 허가된 사업의 관련된 미얀마 국민과 이사진의 성명, 등록 번호(NRC#) 및 주소
      (4)    운영중인 사업의 최근 년도 사업(회계) 보고서(audit report)
      (5)    운영중인 사업의 세금 완납 영수증
      (6)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각 대사관의 추천서와 여권 사본
      (7)    지속되어질 사업을 위한 외국인과 미얀마 국민의 투자 비율
      (8)    투자에 충분한 미얀마 짜트 혹은 외국환의 6개월 내의 발급된 각 은행의 계좌 잔고 증명서
      (9)    합작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미얀마 관습법 혹은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혼인하고자 하면, 투자액의 50%가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인하는 외국인의 서명된 확약서
      (10)  합작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상속인으로 법적으로 입양되어지면, 상속인에 의해 부담되어 지는 투자액의 비율이 외국 투자자에 의해 부담되어 질 것이라는 외국 투자자의 서명된 확약서
   c.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명목상으로 미얀마 국민의 명의로 운영되던 외국 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서는 위원회의 포고 후 90일 이내 접수 되어야한다.

10. 합작 투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심사한다.
   a.    각 관련 중앙 부처와 대사관에 문의하여 합작 투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미얀마와 관련된 각 국가의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심사한다.
   b.    합작 투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를 각 관련 중앙 부처에 통보하여 확인하다.
   c.    운영 중인 사업이 미얀마 외국인 투자 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허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d.    운영 중인 사업에 부과된 각종 세금의 완납되어 있는지를 심사한다.
   e.    합작 투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f.    현장 조사와 함께 운영 되고 있는 사업이 위치, 환경, 사업의 형태 및 성격 면에서 현재의 장소에서 허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11.    8절에 의거하여 심사 후 발견되는 내용되는 투자 위원회 미팅에 보고 된다. 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미얀마 국내 투자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의 총 자산 가치를 외국인이 현재 운영하는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다시 구매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허가 된다.

12.    미얀마 국민 명의의 투자를 합작 투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a. 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의 행정 명령 No.39/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b. 외환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1년 9월 30일자 미얀마 연방 정부 행정 명령 No.40/2011 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c.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시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합작 투자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명된 직원들과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 수당을 문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d. 투자 위원회의 허가로 합작 투자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직원들은 감원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e. 투자 위원회의 미얀마 연방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의 포고 후에, 미얀마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은 발효되는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로의 변경 없이 사업을 미얀마 국민에게 매각할 수 없다.


제 4 장
부칙

13. 외국인의 고정 자산, 현금과 지분의 출자가 미얀마 국내 투자에서의 총 투자 금액의 35%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은 허가되어 지지 아니한다.

14. 13절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로 전환이 허가될 수 없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100% 미얀마 국내 투자로서 사업의 이사진의 미얀마 국민 이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분을 다시 매입하여야 한다.

행정 명령에 의거

미얀마 투자 위원회 위원장 Soe Thein
문서 번호 Ya Ka-6(Ga)/Ma-001/2012(2770)
2012년 2월 27일

 


 


 


출처: http://www.myantrade.com/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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